공정위, 한화 '상표권 사용료' 들여다본다

㈜한화·계열사 등 4곳 현장조사그룹 상표활용 대가 年1800억산정 방식·절차 적정성이 관건총수있는 대기업 80% 유상거래타 기업으로 조사 확대 주목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거래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계열사들이 '한화'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주사에 지급해온 사용료의 산정 방식 등이 적정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23일부터 지주사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복수의 한화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룹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내부 거래가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그룹은 상표권 사용료로 1000억원 이상을 받는 국내 7개 그룹 중 한 곳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한 부분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가 그룹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상표권을 보유한 지주회사나 그룹 핵심 계열사에 지급하는 돈이다. 거래 자체가 곧바로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열사 간 내부 거래인 만큼 산정 기준과 적용 요율, 거래 심의 절차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공정위는 그동안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를 계열사 부당 지원이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로 이어질 수 있는 내부 거래 항목으로 보고 감시를 해왔다. 이번 조사에서도 한화 계열사들이 (주)한화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됐는지, 거래 심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한화 계열사들은 그동안 (주)한화와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한화그룹의 브랜드 사용료는 계열사별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정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 자료에서도 한화는 순매출액에 사용료율을 곱해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하는 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쟁점은 이 같은 산정 방식이 업종별 특성과 실제 브랜드 사용에 따른 효익을 적절히 반영했는지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 등 별도 재무회계 기준을 적용받는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 등 금융 계열사가 제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지주사에 지급하다가 금융감독원에서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공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92곳 중 72곳이 계열사 간 상표권을 유상 거래했다. 이들이 받은 상표권 사용료는 2조1529억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했다. 2024년 기준 기업집단별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은 LG가 35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 3109억원, 한화 1796억원, CJ 1347억원, 포스코 1317억원, 롯데 1277억원, GS 1042억원 순이었다.이번 조사가 다른 기업집단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상표권 유상 거래 비율은 80.2%로 총수 없는 집단보다 높았다. 공정위가 한화 조사에서 산정 방식이나 거래 절차상 문제점을 확인하면 이와 유사하게 브랜드 사용료 거래를 해온 다른 대기업집단으로 점검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용료 산정 방식과 내부 심의 절차를 다시 점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창희 기자 /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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