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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상장폐지 효력정지가처분 심문… 법원, 두 달 기회 주기로

금양부산일보2026.06.24 00:00
금양 상장폐지 효력정지가처분 심문… 법원, 두 달 기회 주기로

부산 사상구 금양 본사. 부산일보DB이차전지 관련 기업 금양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24일 열렸다. 법원은 자료 제출 기한 두 달을 먼저 부여하고, 해당 기간 투자유치 협상이 잘 되면 추가로 시간을 주기로 했다.금양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의 심문에서 회계 재감사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금양 측은 이날 법정에서 "해외 자본 유치에 대한 자료가 많고, 부산 기장 공장의 건설이 완료되면 약 1조 원의 자산 가치가 생긴다"며 "회계법인에서도 해외 자본을 유치하면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주겠다고 구두로 확약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국거래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3개월 연장을 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바로 상장 폐지한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장 폐지를 하면 주주 24만 명의 손실이 확정되고, 이는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회계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고, 거래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반면 한국거래소 측은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202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다"며 "금양이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는 양측에 두 달의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권 판사는 "금양은 2024년과 2025년에 2년 연속으로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 의견이 거절돼 실질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두 달 동안 투자 유치 협상이 진행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한 달 정도는 더 믿고 확인해 보겠다"고 설명했다.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27일부터 정리매매를 허용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금양이 상폐 결정 다음 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상장폐지 절차는 잠정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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