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ARBITRATION IN THE MATTER OF DISPUTE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 NOTICE TO PROCEED DATED OCTOBER 27, 2022 BETWEEN AIR LIQUIDE CANADA INC. AND ECOPRO BM CO., LTD. | 사건번호 | - |
|---|---|---|---|
| 2. 원고ㆍ신청인 | AIR LIQUIDE CANADA INC. | ||
| 3. 청구내용 | (i) Notice to Proceed 약정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금 CAD 143,998,488.70 이상의 손해배상금의 지급, 또는 (ii) (i)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Termination Payment 금 USD 15,000,000의 지급 (iii) 위 각 금액에 대한 이자 및 중재비용의 지급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56,710,675,282 | |
| 자기자본(원) | 2,022,696,507,241 | ||
| 자기자본대비(%) | 7.7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비기관중재 (중재장소: 캐나다 토론토)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본건 중재신청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6-27 | ||
| 8. 확인일자 | 2026-06-29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년도(2025년)말 자본총액에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 상기‘4. 청구금액’의 청구금액(원)은 수정중재신청서에 기재된 금액(CAD 143,998,488.70)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시 전영업일(6월 26일) 외국환중개 환율 1,088.28원을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한국시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2025년 9월 20일 최초 중재 신청서의 청구는 Termination Payment 금 USD 15,000,000 지급으로 공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나, 2026년 6월 27일 수정 중재신청서를 통해 청구를 변경하였습니다.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