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6.0 KG동부제철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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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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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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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수예정일자 | 일자변경 | 2026.06.30 | - |
| 7.거래대금지급 | | 1) 대금지급방법 : 현금지급2) 대급지급시기 : - 계약금 : 2026년 03월 31일 - 잔금 :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충족일로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 하는 날 | 1) 대금지급방법 : 현금지급2) 대급지급시기 : - 계약금 : 2026년 04월 01일 - 잔금 :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충족일로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 하는 날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진행 | - | |
| 외부평가여부- 근거 및 사유외부평가기관의 명칭외부평가 기간외부평가 의견 | 미해당 | 예 | |
|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4,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5-14조의2' 에 따른 평가면제2) 사유 : 증권시장(시간 외)을 통한 매매에 따른 평가면제 |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 첨부 서류로 사용될 목적 2) 사유 : 발행회사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양수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를 제시하고, 회사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 서류로 사용하기 위함 | | |
| - | 태성회계법인 | | |
| - | 2026년 6월 17일부터 2026년 6월 26일 | | |
| - |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양수대상주식의 1주당 기준시가는 14,115원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한 1주당 주식가액은 최소 12,780원에서 최고 32,482원의 범위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양수가액인 1주당 15,605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1주당 주식금액의 범위에 위치 하고 있으므로, 동 양수금액이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하지않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 |
| 9.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일자변경 | 2026.04.21 | 2026.06.29 |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변경 | 4 | 3 |
| - 사외이사참석여부(불참(명)) | - | 1 | |
| 1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1.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 총수'는 공시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상기 '2.양수내역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2025년말 기준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5.양수예정일자'는 대금지급일 완료일 기준입니다. 본 양수결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 당일 거래상대방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상기 '6.거래상대방'의 자본금은 2025년말 가결산 기준입니다. - 상기 '7.거래대금지급'의 대금지급시기는 당사자들의 별도 합의에 따라 4월 1일 지급 가능합니다. - 상기 '12.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기업결합신고를 의미합니다. - 상기 거래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법령에 따라 본건 거래의 종결이 위법하게 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또는 정부기관이 본건 거래를 위법하게 하거나 금지하는 정부명령을 내리고, 해당 명령이 최종적인 것이 되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발행회사의 재무정보는 당해년도 2025년, 전년도 2024년, 전전년도 2023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상기 '1.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 총수'는 공시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상기 '2.양수내역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2025년말 기준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5.양수예정일자'는 대금지급일 완료일 기준입니다. 본 양수결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 당일 거래상대방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단, 양수예정일자는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의 선행조건(기업결합신고 등)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충족일로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 하는 날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일 확정시 즉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상기 '6.거래상대방'의 자본금은 2025년말 가결산 기준입니다. - 상기 '7.거래대금지급'의 대금지급시기는 4월 1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 상기 '8.외부평가에 관항 사항'에 대하여 장내 매수 방식이 가능할 경우 장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상기 '12.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기업결합신고를 의미합니다. -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 및 구체적인 실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 - 상기 거래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법령에 따라 본건 거래의 종결이 위법하게 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또는 정부기관이 본건 거래를 위법하게 하거나 금지하는 정부명령을 내리고, 해당 명령이 최종적인 것이 되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발행회사의 재무정보는 당해년도 2025년, 전년도 2024년, 전전년도 2023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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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3 월 31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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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KG스틸(주) | |
| 대 표 이 사 : | 김 성 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5층 | |
| (전 화) 02-3450-8114 | |
| (홈페이지)https://kg-steel.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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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 재경실장 | (성 명) 김 형 도 |
| (전 화) 02-3450-80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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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 1. 발행회사 | 회사명 | 케이카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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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정인국 |
| 자본금(원) | 24,410,424,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48,820,848 | 주요사업 | 중고 자동차 판매업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
| 2. 양수내역 | 양수주식수(주) | 25,632,810 | |
| 양수금액(원)(A) | 400,000,000,050 | | |
| 총자산(원)(B) | 3,100,740,293,377 | | |
| 총자산대비(%)(A/B) | 12.90 | | |
| 자기자본(원)(C) | 2,055,486,553,860 | | |
| 자기자본대비(%)(A/C) | 19.46 | | |
| 3. 양수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25,632,810 | |
| 지분비율(%) | 52.50 | | |
| 4. 양수목적 |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 | |
| 5. 양수예정일자 | - |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한앤코오토서비스홀딩스유한회사 | |
| 자본금(원) | 3,436,512,200 | | |
| 주요사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 |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19, 21층(수하동, 페럼타워)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 7. 거래대금지급 | 1) 대금지급방법 : 현금지급2) 대급지급시기 : - 계약금 : 2026년 04월 01일- 잔금 :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충족일로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 하는 날 | |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 첨부 서류로 사용될 목적 2) 사유 : 발행회사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양수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를 제시하고,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 서류로 사용하기 위함 |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태성회계법인 | | |
| 외부평가 기간 | 2026.06.17 ~ 2026.06.26 | | |
| 외부평가 의견 |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양수대상주식의 1주당 기준시가는 14,115원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한 1주당 주식가액은 최소 12,780원에서 최고 32,482원의 범위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양수가액인 1주당 15,605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1주당 주식금액의 범위에 위치 하고 있으므로, 동 양수금액이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하지않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6.29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1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 10.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해당사항없음 | | |
| 11.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
| 13.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 계약내용 | - |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향후 구조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상기 '1.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 총수'는 공시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상기 '2.양수내역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2025년말 기준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5.양수예정일자'는 대금지급일 완료일 기준입니다. 본 양수결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 당일 거래상대방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단, 양수예정일자는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의 선행조건(기업결합신고 등)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충족일로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 하는 날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일 확정시 즉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상기 '6.거래상대방'의 자본금은 2025년말 가결산 기준입니다. - 상기 '7.거래대금지급'의 대금지급시기는 4월 1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 상기 '8.외부평가에 관항 사항'에 대하여 장내 매수 방식이 가능할 경우 장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상기 '12.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기업결합신고를 의미합니다. -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 및 구체적인 실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 - 상기 거래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법령에 따라 본건 거래의 종결이 위법하게 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또는 정부기관이 본건 거래를 위법하게 하거나 금지하는 정부명령을 내리고, 해당 명령이 최종적인 것이 되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발행회사의 재무정보는 당해년도 2025년, 전년도 2024년, 전전년도 2023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 -
| 구 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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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 | 534,570 | 310,632 | 223,939 | 24,410 | 2,438,839 | 50,886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 전년도 | 524,848 | 299,060 | 225,788 | 24,091 | 2,301,530 | 43,965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 전전년도 | 554,118 | 319,202 | 234,916 | 24,091 | 2,047,566 | 28,366 | 적정 | 삼일회계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