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6.0 율촌화학(주)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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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 2026 년 06 월 29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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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율촌화학(주) | |
| 대 표 이 사 : | 송 녹정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12 | |
| (전 화) 02-822-0022 | |
| (홈페이지)http://www.youlcho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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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양경택 |
| (전 화) 02-822-0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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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 2026년 06월 2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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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 선임ㆍ재선임(명) | 0 |
| 해임ㆍ중도퇴임(명) | 1 | |
|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5 |
| 사외이사총수(명) | 3 | |
| 사외이사비율(%) | 60 | |
|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4 |
| 사외이사총수(명) | 2 | |
| 사외이사비율(%) | 50 | |
| 5.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1.사외이사 변경 발생일'은고인의 사망일입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당연 퇴임'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 8 제1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수 및 동법 제415조의2 제 2항에 규정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11 제4항에 의거하여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제 54기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 |
| 성명 | 출생년월 | 성별 | 임기시작일 | 선임시임기 | 해임ㆍ퇴임일 | 해임ㆍ퇴임구분 | 해임ㆍ퇴임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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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흥 | 1973.02 | 남 | 2025.03.25 | 3년 | 2026.06.26 | 당연퇴임 | 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