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6가합7025 |
|---|---|---|---|
| 2. 원고(신청인) | 정OO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주주명부(2026.05.14. 기준으로 작성된 것,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더 최근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장 최근의 것,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서명 내지 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전자문서[엑셀파일 등]의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의 사본교부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법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6-23 | ||
| 7. 확인일자 | 2026-06-29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주주명부열람등사 청구의 소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