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6.0 블루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06월 29일 | ||
| 회 사 명 : | 블루산업개발 주식회사 | |
| 대 표 집 행 임 원 | 권 혁 범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서탄로 9 | |
| (전 화) 031-660-8200 | ||
| (홈페이지)http://www.khblu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한 진 희 |
| (전 화) 031-660-820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57기 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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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6년 07월 16일 (목) 오전 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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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서탄로 9 블루산업개발㈜ 본사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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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정관 변경의 건 1-1) 주식병합 승인의 건
1-2) 전환사채 한도 변경의 건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홈페이지(http://www.khblue.com)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http://dart.fss.or.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주주님들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본인 참석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나. 대리인 참석시
- 개인주주 : ① 위임장, ②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③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법인주주 : ① 위임장, ② 법인인감증명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위임장 내 포함사항 : 주주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소유주식수 기재, 주주본인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날인다.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31-660-8200)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안건 | 가결여부 | 사외이사등의 성명 | ||
|---|---|---|---|---|---|---|
| 김태룡(출석률: 100%) | 이요한(출석률: 100%) | 장철균(출석률: 100%) | ||||
| 1 | 2026.01.19 | - 사업자등록 사항 변경의 건 (종된사업장 추가 등록 및 업종 추가) | 가결 | 찬성 | 해당없음 | 찬성 |
| 2 | 2026.01.21 | - 전환사채 발행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해당없음 | 찬성 |
| 3 | 2026.01.28 | -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결정의 건 외 1건 | 가결 | 찬성 | 해당없음 | 찬성 |
| 4 | 2026.01.29 | -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결정의 건 외 1건 | 가결 | 찬성 | 해당없음 | 찬성 |
| 5 | 2026.02.02 |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외 1건 | 가결 | 찬성 | 해당없음 | 찬성 |
| 6 | 2026.02.06 | -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외 1건 | 가결 | 찬성 | 해당없음 | 찬성 |
| 7 | 2026.02.20 | - 유상증자 결정 정정의 건 | 가결 | 찬성 | 해당없음 | 찬성 |
| 8 | 2026.02.25 | - 자본감소 결정의 건(감자) | 가결 | 찬성 | 해당없음 | 찬성 |
| 9 | 2026.03.06 | - 유상증자 결정 정정의 건 | 가결 | 찬성 | 해당없음 | 찬성 |
| 10 | 2026.03.09 | - 유상증자 결정 정정의 건 | 가결 | 찬성 | 해당없음 | 찬성 |
| 11 | 2026.03.13 | -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외 2건 | 가결 | 찬성 | 해당없음 | 찬성 |
| 12 | 2026.03.16 | -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정정의 건 외 3건 | 가결 | 찬성 | 해당없음 | 찬성 |
| 13 | 2026.03.17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해당없음 | 찬성 |
| 14 | 2026.04.15 | - 전환사채 발행결정의 건 외 1건 | 가결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
| 15 | 2026.04.23 | - 단기차입금 결정의 건_만기연장 | 가결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
| 16 | 2026.04.29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 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
| 17 | 2026.05.08 | - 전환사채발행 결정 정정의 건 외 3건 | 가결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
| 18 | 2026.05.11 | - 전환사채발행 결정 정정의 건 외 2건 | 가결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
| 19 | 2026.05.14 | -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의 건 외 3건 | 가결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
| 20 | 2026.05.15 | - 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자지정의 건 외 1건 | 가결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
| 21 | 2026.05.18 | - 전환사채발행결정 | 가결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
| 22 | 2026.05.19 | -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의 건 외 1건 | 가결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
| 23 | 2026.05.20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
| 24 | 2026.05.29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 정정의 건_감자 수 반영 | 가결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
| 25 | 2026.06.05 | - 전환사채발행결정의 건(정정) | 가결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
| 26 | 2026.06.08 | - 전환사채발행결정의 건(정정) | 가결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
| 27 | 2026.06.10 | - 전환사채발행결정의 건(정정) | 가결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
| 28 | 2026.06.11 |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
| 29 | 2026.06.12 | - 전환사채발행결정의 건 외 1건 | 가결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
| 30 | 2026.06.19 | -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결정의 건 외1건 | 가결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3명 | 2,000 | 28 | 9 | - |
- 상기 사외이사 인원수(3명)은 해당 사업연도 중 재직 또는 퇴임한 사외이사를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지급총액은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가. 산업의 개요 (1) 산업의 특성제지산업은 경제 및 산업활동과 문화생활에 필요한 필수 재화를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설비투자에 거액의 자금이 투자가 필요한 전형적인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고정비의 부담이 크고 전력비, 연료비등 에너지 비용이 높은 산업이기에 신규시장진입과 설비증설에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수요가 지역 위주로 분산되어 거래기업에 대부분 장기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대부분 장기 공급계약 형태 이루어지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발달에 따른 택배·포장재 수요 증가와 환경보호 정책 강화로 인해 포장용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내 제지업계 전반에 활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급등과 폐지·펄프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한 수급 상황이 지속되면서 업계 전체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는 원가절감 노력, 생산효율화,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 경쟁요소(가) 지관용원지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타지종과는 달리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있 으며,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대기업의 신규진입과 경쟁사의 증설에 제약이 있습니다.첫째, 지관용원지의 전체 시장규모가 라이너원지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둘째, 거래업체당 연평균 매출액이 5억원정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출처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셋째, 대부분의 거래업체가 10년이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넷째, 증설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이므로 영세업체의 투자가 어렵습니다.(나) 라이너원지2000년 중반 이후 M&A를 통해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삼보판지, 태림포장, 한국수출포장의 5개 대형사 위주로 재편되어 산업의 집중도가 높아졌고, 원지에서 판지 및 상자에 이르기까지 수직계열화를 구축함으로써 원지회사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탄력적으로 제품가격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3) 자원조달상의 특성고지를 주원료로 하는 동업계는 장마철 및 동절기에 고지 회수율이 저하되어 계절적으로 수급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와 분리수거의 높은 참여도로 인하여 고지회수율이 크게 증가하여 원재료수급이 용이한 편이었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 시점으로 정부의 재활용 폐지 수입 관련 규제 강화 추세로 인한 국내 재활용 폐지 시장의 가격 변동성 영향으로 국내 고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현재 주요 원재료의 조달원은 국내 76.9%, 해외 23.1%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당사는 1970년 설립되어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공장에 환망다통식 초지기1식 1호기를 설치가동하면서 화섬, 면방업계의 섬유봉, 실패의 원자재인 지관용원지와 골판지상자용 라이너원지를 생산하여 왔습니다.제56기 당기(2025.01.01 ~ 2025.12.31)에는 생산 160,129톤, 판매 162,045톤, 제품매출액 82,053 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당사는 매출과 수율향상, 원가절감의 일환으로 소각보일러를 완공함으로써 이익의 현저한 증가를 이룬 바 있으며, 또한 원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재활용처리시설에 투자하였으며,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손실을 최소화 하고 적극적인 영업전략 및 신모델 개발 등을 통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수익성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 지류 제조업 " |
|---|
(다)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개황블루팩키지 주식회사는 2005년 12월에 설립되어 20년의 업력을 지닌 골판지 제조업 영위업체로서, 47명의 종업원을 보유한 중소기업, 일반 업체입니다.2025년 제20기 당기(2025.01.01 ~ 2025.12.31)에는 생산 1,691만㎡, 판매 1,626만㎡, 제품매출액 10,764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배회사에서 생산한 제지를 수직계열화한 종속회사를 통하여 골판지와 골판지 상자로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경영효율증진과 이익극대화를 통해, 연결회사의 미래성장과 시너지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하북산업개발 주식회사는 당사의 사업 거점 일대의 토지 활용도를 개선하고자 2019년 8월 8일에 신규 설립되었습니다. 주 사업목적은 부동산 개발이며 향후 사업계획의추진경과에 따라 사업분야를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영풍리싸이클링 주식회사 및 와이피리싸이클링 주식회사는 단순히"환경이미지 개선" 만의 목적이 아니라 가격 변동이 심한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원가 절감을 모색하여 재무적 비용을 대응하고 ESG 정책 대응 및 제지원료로 쓰지 않는 재활용품(플라스틱, 금속, 폐목재 등)의 판매도 가능한 신규 수익원 창출과 폐기물 처리비 절감을 목적으로 영풍리싸이클링 주식회사는 2025년 5월, 와이피리싸이클링 주식회사는 9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향후 당사와 종속회사의 사업, 재무, 규제사항에 대해 다각적인 수익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등 (단위 : %)
| 구 분 | 제56기 | 제55기 | 제54기 |
|---|---|---|---|
| 지관원지 | 24% | 25% | 37% |
| 라이너원지 | 4% | 2% | 3% |
주)당사가 자체적으로 수집통계한 현황 입니다.(3) 시장의 특성지관원지는 타지종과는 달리 일정한 압축강도와 인장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평량(200g~ 500g/㎡)이며, 제품의 용도가 다양하고 연구 응용에 따라 신수요시장의 개발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원재료의 가격은 국제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는데 비해 매출액 대비 원재료비율이 40~60%로 높기 때문에 불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골판지 업계는 골판지원단을 제조하는 업체와 구입원단으로부터 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업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생산공정이 비교적 단순하며 대부분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하여 원단과 상자를 병산하는 일괄생산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판지원지는 라이너지와 골심지로 나누어지는데 현재 대략 2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골판지원지 시장에서 라이너지와 골심지간의 비중은 7 : 3 정도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습니다.(5) 블루산업개발 조직도
조직도(26.01)_page-0001.jpg 조직도(26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 제6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200원 으로 한다. | 주식병합(2:1)으로 인한 변경 |
| 제14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개인, 기타법인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 급한다. ⑥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전환사채 부여시의 전환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개인, 기타법인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 급한다. ⑥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전환사채 부여시의 전환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 향후 원활한 자금조달 및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채 한도 증액 |
- 상기 안건은 임시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주주총회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참고사항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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