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6 | 비상장 | 43,541 | 40,601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6 | 101,9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340,322 | 2,509,790 |
| 3. 조정사유 |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라.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11월 29일) 및 이후 매 7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새로운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42,654.59 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0,414.75 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8,730.69 원 ④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40,600.01 원 ⑤기준주가(③,④중 높은가액) : 40,600.01 원 ⑥조정전 전환가액 : 43,541 원 ⑦조정후 전환가액 : 40,601 원(원단위 미만 절상) ※ 조정가액 한도(발행가액70%) : 30,479원(원단위 미만 절상)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6-29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사항은 시가 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6-04 전환청구권행사 2026-04-29 전환청구권행사 2026-04-29 전환청구권행사 2026-04-22 전환청구권행사 2026-03-18 전환청구권행사 2026-01-29 전환청구권행사 2026-01-07 전환청구권행사 2025-12-24 전환청구권행사 2025-12-12 전환청구권행사 2025-12-10 전환청구권행사 2024-11-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24-11-2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24-11-29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