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아이큐어 주식회사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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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6월 2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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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아이큐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영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04길 10(삼성동, 아이큐어타워) | |
| (전 화) 02-6959-6909 | |
| (홈페이지)http://www.icure.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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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김형용 |
| (전 화) 02-6959-6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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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0,502,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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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7,558,368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0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6,200,000,668 | |
| 채무상환자금 (원) | 3,000,000,000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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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034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당사 정관 제10조에 근거) | |
| 9. 납입일 | 2026년 08월 06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8월 06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8월 2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 1년간 전량 의무보유 설정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방법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여야합니다.그러나 현재 당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주권매매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금번 신주의 발행에 있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이에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상지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2) 주금 납입처 : 기업은행 주안공단점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1호 등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전량을 1년간 의무보호예수될 예정이며 의무보호예수 기간 종료 후 발행주식의 70%(14,352,031주)는 전매제한조치(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4) 최대주주 변경본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면 당사의 최대주주는 최영권(변경 전 지분율:13.6%)에서 주식회사 솔루엠코스메틱(변경 후 지분율:35.31%)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5) 유상증자 납입일상기 유상증자 자금의 납입은 "본건 유상증자에 관한 필요적 정부승인이 모두 완료되었을 것", "당사의 이사회결의일과 납입일 사이에 당사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제3자배정대상자가 지정한 이사의 선임이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모두 가결될 것"의 선행조건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납입이 이루어질 예정 입니다6) 기타상기 내용 외에 인수인측(주식회사 솔루엠코스메틱)과 주주간계약, 풋옵션, 손실보전, 경영참여 등 어떠한 형태의 별도약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상기 일정 및 금액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거래정지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 외부평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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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정지일 |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 평가방법 | 평가금액(B) | 수행여부 | 평가기관명 | |
| 2025년 08월 05일 | 2,170 | 현금흐름할인모형(DCF) | 1,034 | -52.35 | 수행 | 상지 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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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 평가방법 | 평가기관명 | 평가일 | 계산방법 | 평가 금액 | 주요 가정 | 가정수립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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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흐름 할인모형(DCF) | 상지회계법인 | 2026년 06월 26일 | 향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잉여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해당 회사의 기업가치로 평가하는 방법 | 1,034 | 1. 검토기준일 : 2026년 3월 31일2. 매출 : 회사의 사업부문을 화장품사업부문과 제약부문으로 구분하고, 회사 제시 사업계획 및 시장성장률을 고려하여 사업부문별 매출규모, 발행시기를 추정3. 매출원가 : 과거 발생된 매출원가를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분석 - 재료비 : 품목별 회사가 제시한 절감계획과 달성가능성 고려 - 인건비 : 회사의 사업계획 상 인력계획과 규모성장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으며, 인당 평균급여는 매년 명목임금상승률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급여의 1/12, 복리후생비의 경우 급여 대비 과거 3개년 평균수준의 비율만큼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변동성 비용 : 사업부문별 외주가공비, 지급수수료, 운반비 등 매출 대비 과거 (2325년)의 평균수준의 비율만큼 향후 추정기간 동안 발생되는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고정비성 비용 : 세금과공과, 가스수도료, 전력비, 통신비 등이며 과거(2325년)의 발생액 평균수준에서 매년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향후 추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엿습니다.4. Capex : 평가기준일 시점의 자산을 재계산을 통해 금액을 적용하고 전기 감가상각비 수준과 회사의 향후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 : 각각의 자산에 대해서는 기존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 신규취득은 기초 취득을 가정하였습니다.5. 순운전자본 : 운전자본에 대한 추정 회전기일은 각각의 동인일 고려하여 과거기간의 회수(지급)기일을 검토후 적용하였습니다.6. 영구성장률 : 화장품사업부 1%, 제약사업부 0%7. 할인률 : 화장품사업부 13.61% , 제약사업부 13.52% 적용유사회사 : 사업적 유상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부별 3개사 채택 | 현금흐름 추정기간은 2026년 4월 1일 ~ 2030년 12월 31일(5년)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되는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향후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음추정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은 향후 매출이 매년 영구성장률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정규화된 현금흐름 수준을 적용영구성장기간 동안 순운전자본 변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본 보고서는 회사에서 제시한 과거실적, 미래사업계획, 공시자료 및 기타외부기관의 시장전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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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경영정상화, 계속기업 유지를 위한 자금조달, 구조조정, 전략적 제휴, 신기수의 도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기술도입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매입ㆍ매출처 또는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실권주 처리 및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 주1) 상 재무구조 개선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대주주 변경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함 |
주1) 당사는 2025.10.15 개선계획서 제출 후 2025.11.12 기업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8개월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관련 공시 2025.10.15 - 기타시장안내(개선계획서 제출)* 관련 공시 2025.11.12 -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및 개선기 간 부여 안내)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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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금차입 | 주식회사 뷰티셀렉션 | 2,000 | 2026년 03월 13일 | 2027년 03월 12일 | 6.50 |
| 운영자금차입 | 기업은행 | 1,000 | 2022년 09월 26일 | 2027년 09월 26일 | 4.43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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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치 | 2026-07-01 ~ 2026-12-31 | 2,000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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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회사 운영 및 사업 진행에 필요한 운영자금 | 11,000 | 5,200 | - | 16,200 |
*2020년에 발생한 전 대표이사 최영권의 배임(콜옵션 저가 양수)과 관련한 국세청의 소득처분으로 인해 당사에게 귀속된 약 80억원의 원천세 납부 의무를 2026년에 이행하였음. 당시 급격한 자금 유출에 대응하고자 거래처와의 채권 회수기일 및 지급기일 조정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해소한 바 있음.이에 당사는 본 유상증자를 통해 과거 일시적 자금 융통을 위해 조정되었던 매출채권 회수기일과 지급기일을 정상화하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완전히 회복하고자 함. 본 조치를 통해 과거 횡령·배임 사건으로 파생된 재무적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최종적으로 종결짓고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을 확고히 할 예정임. 한편, 원천세 납부 금액 회수를 위해 당사는 전 대표이사 최영권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재산 가압류 결정을 받음.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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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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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솔루엠코스메틱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20,502,902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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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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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주식회사 솔루엠 코스메틱 | 1 | 김수민 | 0 | - | - | 주식회사 솔루엠헬스케어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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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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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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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50,869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24,028 | 당기순손익 | 1,260 |
| 자본총계 | 26,840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380 | 감사의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