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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돈 돌려드려요"…공동주택 인터넷 공용전기료 보상 창구 열렸다

LG헬로비전디지털데일리2026.06.15 00:00
"숨은 돈 돌려드려요"…공동주택 인터넷 공용전기료 보상 창구 열렸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입주민이 부담해온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를 통신사업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통합 보상 창구가 마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오늘(15일)부터 KTOA가 운영하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 체계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인터넷 분배기는 세대별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용단자함·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되는 장치다.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통신사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이 대신 납부해 온 사실이 지적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국회와 언론을 통해서 이 사안이 지속해서 언급돼 왔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KTOA·KCTA,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LG헬로비전 등 통신사업자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지난 1월에는 전국 14만4000개 설비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상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전수조사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사업자도 참여했다.공용전기료 보상신청·처리 절차.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동주택 건물주·총무·위탁관리업체 등 관리주체는 통신단자함 등 공용공간 내부를 확인한 후 사진을 촬영하면 된다. 이후 보상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설비 사진 등을 등록한다.지급대상설비 여부 검토 절차가 끝나면, 관리주체가 증빙자료를 등록한다. 계약이 진행되면 공용전기료가 지급되면서 절차가 끝난다.기존에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별 콜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전담센터에서 상담과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공용전기료 보상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입주민이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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