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칙 | | |
| 제 7 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 제 7 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2,500원으로 한다. | 주식액면병합에 따른 1주당 액면 금액 변경. |
| 제2장 주식 | | |
| 제 20 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 제 20 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제341조의4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의무 반영. |
| (신설) | 제 20조의2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제360조의15 제2항, 제523조 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상법 개정(제341조의4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에 필요한 처분 사유 규정 추가. |
| 제4장 주주총회 | | |
| 제 25 조 (소집) (전략) (신설) | 제 25 조 (소집) (전략) ④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상법 개정(제542조의14)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허용 내용 추가. |
| 제5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 | |
| 제 35 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 35 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개정(제542조의8)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독립이사) 및 의무선임비율 상향. |
| 제 37 조 (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7 조 (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 추가 및 그에 따른 조항 이동. (+) 오표기 수정. |
| 제 40 조의 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40 조의 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법 개정(제542조의8)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
| 제 42 조(이사회 및 이사회의 결의) ①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하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을 사장에 보하고 또는 필요 할 때에는 대표이사 1명을 더 선임하여 회장에 보하고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보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42 조(이사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삭제) ①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하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삭제)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을 사장에 보하고 또는 필요 할 때에는 대표이사 1명을 더 선임하여 회장에 보하고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보할 수 있다.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당연직 규정을 삭제하여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
| 제 48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전략) ④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중략) ⑦ 제5항? 제6항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48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전략) ④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중략) ⑦ 제5항? 제6항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상법 개정(제542조의8)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
| 제 59 조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 회사는 매년 결산 시에 회사가 수행한 사업들이 제2조 회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 사회적 성과를 측정한 후, 해당 성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 59 조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회사가 수행한 사업들이 제2조 회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 사회적 성과를 측정한 후, 해당 성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실무 현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성과 측정 및 보고 시점을 현행화함. |
| 부칙 | | |
| (신설)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 제40조의2, 제48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정관 개정에 따른 시행일 부칙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