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6.0 노을 주식회사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 년 06 월 29 일 | ||
| 회 사 명 : | 노을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임찬양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비동 6층, 10층(상현동, 광교우미뉴브) | |
| (전 화) 031-308-6310 | ||
| (홈페이지) https://www.noul.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경환 |
| (전 화) 031-780-7465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임시) |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7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7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분들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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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6년 07월 21일(화) 오전10시
-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B동 6층, Ark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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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목적사항 부의안건
①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② 제2호 의안 : 주식병합 승인의 건
-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및 공고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점,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 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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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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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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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09시 ~ 2026년 07월 20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다.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주주(본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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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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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본인)가 대리인에게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위임한 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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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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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에 첨부할 서류
법인주주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주주 : 위임장(날인 또는 서명), 인감날인시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서명시 주주신분증 사본 첨부
- 기타사항
당사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시 참석주주님들을 위한 주주총회 기념품을 제작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6월 29일
노을 주식회사대표이사 임 찬 양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이선지(출석률: 86%) | 장성수(출석률: 100%) | 김정보(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1 | 2026.02.09 | [보고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현황 보고 3. 내부회계관리자 임면 보고[의결사항] 1. 제11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11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 2 | 2026.03.13 | [보고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결사항]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3. 자회사(스위스 법인) 대여금 출자 전환의 건 4. 전자투표 제도 도입의건 5.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 3 | 2026.04.03 | [의결사항] 1.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026.04.17 | [의결사항] 1. 이사 보수한도 추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5 | 2026.05.11 | [보고사항] 1. 2026년 1분기 경영현황 보고 | - | - | - |
| 6 | 2026.06.02 | [의결사항] 1. 주식병합 승인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의 건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 7 | 2026.06.24 | [의결사항] 1. 전자투표 제도 도입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감사위원회 | 김정보(위원장)장성수김경환 | 26.02.09 | [보고사항]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결사항]1. 제11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검토의 건 (2025.01.01 ~ 2025.12.31)2. 제11기 영업보고서(안) 검토의 건3.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가결가결 |
| 26.02.12 | [의결사항]1.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
| 26.03.13 | [의결사항]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안) 결의의 건2. 2025년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의견서(안) 결의의 건3. 제11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검토의 건 (2025.01.01 ~ 2025.12.31) | 가결가결가결 | ||
| 26.05.11 | [보고사항]1. 2026년 1분기 결산 보고의 건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3 | 1,500 | 36 | 12 |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기임원 전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 당사가 속한 의료기기 산업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당사는 의료기기 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의료기기 산업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른 산업 대비 의료기기 산업은 (가) 높은 진입 장벽, (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다) 고부가가치, (라) 오랜 제품 교체 주기, (마) 공공 영역 밀접성 등 5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 높은 진입 장벽 의료기기 산업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특성상 정부 규제의 상당한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대부분 국가는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에 따라 의료기기의 등급을 나누어 관리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검증을 통과하려면 임상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됩니다. 이 같은 규제는 후발 기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료기기 산업은 최종 사용자, 구매 결정자, 비용 지불자가 모두 다른 특성이 있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수입니다. 통상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최종 사용자는 환자입니다. 그렇지만 진단과 치료는 의료행위와 연결되어 있어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의사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기기 제품의 구매 의사결정 또한 병원과 의사가 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과 의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대부분 건강보험사입니다. 건강보험사는 보험코드를 바탕으로 보험수가의 형태로 비용을 지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건강보험사에서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사는 전체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솔루션에 대한 선호가 높습니다. (다)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산업은 높은 진입장벽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산업으로 일반 제조업 대비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산업은 경기나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제조업은 경기에 따라 수요와 매출의 변동성이 큰 반면, 의료기기 산업은 경기 변동이나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게 변동하지 않습니다. (라) 오랜 제품 교체 주기 의료기기 산업 내 제품은 한번 구입하면 5년10년 정도 사용됩니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의료산업에서는 이미 판매된 장비를 활용하여 유지보수, 소모품, 부가서비스 등의 지속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산업 내 글로벌 기업들 역시 기존에 설치한 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이나 유지보수 매출의 비중이 타 산업 내 기업 대비 높은 편입니다. (마) 공공 영역 밀접성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등 전세계 감염병 확산 주기가 짧아지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공공보건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진단과 치료 등 보건분야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다양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유리한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2) 목표 시장 당사는 차세대 진단검사 분야에서 (가) 말라리아 & 열 질환, (나) 혈액 분석, (다) 암 진단 시장을 목표 시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가) 말라리아 & 열 질환 시장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하는 세계 3대 감염질환으로 이로인해 매년 4070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개국 약 20억 명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로 모기 활동 지역이 넓어 지면서 발생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말라리아는 치료제 오남용으로 말라리아 약재 내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말라리아 약재 내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말라리아와 증상이 비슷한 열 질환의 구분이 필수적으로, 현재 WHO 등 국제사회에서는 말라리아와 열 질환 구분이 가능한 새로운 솔루션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말라리아와 관련해 매년 약 5억 건의 진단검사를 시행 중이며, 이 중 현미경진단법은 Gold-standard 진단법으로 매년 약 2억 건 이상 시행 중입니다. 현미경진단법은 말라리아와 열 질환의 구분이 가능하기에 WHO가 권고하는 확진 방식입니다. 향후에는 현미경 진단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당사는 말라리아와 열 질환을 구분할 수 있는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 혈액분석 시장 혈액분석은 환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진단검사로 건강검진, 입원 및 퇴원, 질병 모니터링, 수술 전후 등 다양한 상황에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혈액분석 시장은 전체 진단검사 중에 가장 많은 진단건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건수로는 연간 약 100억 건 이상 수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미국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도 혈액검사가 가능하게 되면서 진단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당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현미경검사법 시장은 전체 진단의 약 30% 수준인 연간 30억 건 이상 수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미경진단법은 대형병원 또는 외부 수탁검사센터에서만 수행가능하기 때문에 진단 결과를 받기까지 수일 ~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역 병원과 중ㆍ저소득국가 또는 원격의료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한 혈액분석 솔루션을 최초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혈액암, 패혈증 등의 진단을 추가하여 시장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 암 진단 시장 암 진단 시장은 암환자의 증가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암종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2040년에는 암환자수가 2,750만 명으로 증가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1,63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암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는 약 1천만 명으로 전 세계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성 암인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ㆍ저소득국가에서도 발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 암 중 4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매년 27만 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매년 약 3,600여 명이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으며, 하루 평균 2∼3명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궁경부암 환자의 평균 연령이 점차 낮아져 20~30대의 젊은 여성들이 자궁경부암 진단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이와 함께 자궁경부암에 대한 진단검사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PAP Smear 방식의 자궁경부암 진단 카트리지와 FNA 방식의 유방암 진단 카트리지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진단검사 플랫폼 miLab™의 진단 범위를 자궁경부암과 유방암까지 확대하여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 중소형 병원 시장에 적극 진출할 예정입니다.(3) 산업의 성장성 당사가 속한 진단검사 시장은 의료산업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으로 2021년 37.1조 원에서 2030년 76.9조 원으로 매년 CAGR 4.7%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차세대 진단검사 시장에 3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라리아와 열질환 진단을 위한 Malaria & Fever 솔루션, 둘째는 말초혈액 분석을 위한 Peripheral blood 솔루션, 셋째는 암 진단을 위한 Cancer diagnostics 솔루션입니다. 각각의 솔루션에 대한 시장 현황 및 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말라리아 진단 시장 전세계 말라리아 진단시장의 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1조 660억 원이며, 연간 5.23% 성장하여 2025년에는 1조 1804억 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말라리아 진단 시장은 신속 진단(RDT), 현미경 진단(Microscopy), 분자 진단(PCR)으로 구성됩니다. 당사는 현미경 진단 시장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미경 시장의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1.1조원에서 연간 5.23% 성장하여 2028년에는 1.4조 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말라리아 진단 시장은 WHO 등 B2G 중심의 공공조달 시장 비중이 70% 이상입니다. WHO는 2030년까지 말라리아 종식을 목표로 세웠으며, 이를 위해 말라리아 진단 시장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제보건기구 WHO는 지역별 말라리아 발생 빈도에 따라 각 지역을 High, Moderate, Low, Eliminating의 4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발생이 높은 High 지역의 경우, 빠르고 저렴한 검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신속 진단을 활용하는 비율이 약 78%로 높습니다. 반면, 말라리아 발생 빈도가 낮은 Low 또는 Eliminating 지역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미경 진단 비율이 80% 이상입니다. WHO는 2030년까지 대부분의 High 지역을 Moderate 나 Low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말라리아 진단 시장에서 현미경 진단 비중은 시장 확대 속도보다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혈액분석 시장 혈액 검사는 화학적 성분을 분석하는 화학적 검사와 혈구(백혈구 등)를 분석하는 혈구 검사로 구분됩니다. 이 중, 혈구 검사는 다시 혈구 숫자를 세는 CBC(Complete Blood Count) 검사와 혈구 형태를 분석하는 혈구 BCM(Blood Cell Morphology) 검사로 나뉩니다. 혈구 검사는 우선 CBC 검사를 통해 혈구 숫자와 분포 등을 빠르게 분석하여 정상 혈액과 비정상 의심 혈액을 구분합니다. 이후 비정상 소견이 의심되는 혈액에 대해서는 현미경을 이용한 BCM 검사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CBC 검사를 통해 비정상 소견이 의심되는 비율은 약 30% 수준입니다. BCM 검사를 목표 시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CBC 검사와 BCM 검사는 크게 Routine Hematology Testing 시장에 포함되며,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7.6조 원입니다. 매년 7.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에는 10.7조원 규모로 전망됩니다.(다) 암 진단 시장 암 진단 시장 중 당사는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 규모는 2023년 7.5조 원입니다. 매년 7.1% 성장이 예상되며, 2025년에는 8.7조 원 규모로 전망됩니다.(4) 경기변동의 특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의료기기산업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기산업은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산업이므로 수요의 변화가 경기 변동에 둔감하며, 계절성도 낮습니다.(5) 경쟁요소 현재 진단검사 시장은 글로벌 선도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높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선도기업인 Roche, Abbott, Danaher 등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기업으로 확대하면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74% 이상입니다. 기존의 진단검사 시장은 대형병원 중심의 중앙실험실(Central Laboratory)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글로벌 선도기업들 역시 중앙실험실 환경에 맞춘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miLab™은 진단검사의학 분야 중 혈액학(Hematology) 진단영역과 조직병리학(Histopathology) 진단영역의 현미경 테스트를 완전자동화한 솔루션이며, 하나의 디바이스로 다양한 검체 전처리,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다중 진단 플랫폼입니다. 당사는 현재 말라리아, 혈액분석,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 업체들이 진입하지 않았던 탈중앙화된 진단검사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 있기에, 당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말라리아 진단 시장에서 이스라엘의 Sight Diagnostics사, 혈액학 진단 시장에서 일본의 Sysmex사와 스웨덴의 Cellavision사, 조직병리학 진단 시장에서 미국의 Hologic사는 당사의 잠재적인 경쟁업체로 고려하고 있습니다.(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의료기기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국 정부가 엄격하게 규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한 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따라 상이하지만 정부에서 관리하는 임상시험, 기술문서 심사,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GMP), 의료기기 허가 등의 단계를 거친 후에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 신규 진입자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며 시장 진입까지의 긴 시간을 소요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의료기기에 대한 각 국가별 주요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시장은 아래와 같이 4개의 등급으로 의료기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 위험분류 | 위험도 | 규제사항 |
|---|---|---|
| Class A | 낮음 | 제조업자 자가적합선언 |
| Class B | 중간 | 기술문서 및 시스템 심사 |
| Class C | 위험 | 기술문서 및 시스템 심사 |
| Class D | 매우 위험 | 기술문서 및 시스템 심사, 유럽 내 실험실에서 진행한 성능검사 결과 제출 |
미국시장은 USFDA에서 아래와 같이 3개의 등급으로 의료기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 등급분류 | 위험도 | 규제사항 |
|---|---|---|
| Class I | 낮음 | 대부분의 관련 규제들 면제 |
| Class II | 중간 | 시판전 신고인 510k 제출 |
| Class III | 위험 | 시판전 승인(PMA) 필요 |
국내 시장은 아래와 같이 4개의 등급으로 의료기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 등급분류 | 위험도 | 규제사항 |
|---|---|---|
| 1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음 | 신고 |
| 2등급 | 잠재적 위험성이 낮음 | 신고 또는 심사 |
| 3등급 |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 가짐 | 심사 |
| 4등급 | 고도의 위해성을 가짐 | 심사 |
당사는 국내외 인증 및 인허가를 통해 제품을 수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진단검사 솔루션은 대부분 인체에 직접 닿지 않거나, 유해를 미칠 가능성이 낮아 위험등급이 낮습니다.
당사는 주력 제품인 miLab™에 대해 국내외 표준에 따른 품질시스템 및 제품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제품을 개발한 만큼, 당사는 국제사회에서 제품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표준에 기반한 제품 검증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혈액 및 암 진단 분야의 온디바이스 AI 솔루션 "miLab™(마이랩)"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당사가 자체 개발한 miLab™은 현미경 기반의 병리학 검사에 필수적인 전문 인력과 진단 검사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진단 검사 수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솔루션입니다. 당사는 miLab™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진단검사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토스트기 정도 크기의 장비에 노동집약적으로 수행되던 전문 인력의 도말, 염색 등 전처리 과정을 자동화했습니다. 또한, 숙련도 높은 전문 인력의 판독 업무를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해 장비에 탑재했습니다. 즉, 검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휴먼 에러(Human Error)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였고, 인터넷 연결이나 클라우드 서버 활용 없이도 높은 신뢰성을 가진 인공지능의 판독 결과를 확인하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현재 miLab™은 말라리아진단, 말초혈액도말검사, 자궁경부세포분석 3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 솔루션 추가를 통해 적용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구 분 | 품 목구 분 | 생산(판매) 개시일 | 제 품 설 명 | |
|---|---|---|---|---|
| 단일사업부문 | 진단기기 | miLab™Platform | 2020.06 | Gold Standard 방식인 현미경 검사 프로세스를 재현한 혈액 검사 플랫폼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혈액 및 암 진단이 가능한 AI 진단랩[주요기능]- 극소량의 혈액으로 짧은 시간안에 정밀한 분석 결과 제공- 카트리지를 이용해 검체의 전처리 프로세스 수행- 소형화 된 디지털 이미징 시스템을 통해 검체를 디지털 스캐닝- AI 진단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진단 분석 수행 |
| 진단카트리지 | 하나의 랩온어칩에서 도말, 고정, 염색 등의 모든 전처리 프로세스 가능한 세계 최초의 고체염색 기반 카트리지 | |||
| miLab™Cartridge MAL | 2020.06 | 말라리아에 감염된 비정상 적혈구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혈구계산 디바이스와 혈구염색용 카트리지[주요기능] - 말라리아 열원충 구별(스테이지 포함)- 감염 의심 적혈구 수 도출- 전체 적혈구 수 도출 | ||
| miLab™Cartridge BCM | 2023.06 | 대형병원 및 센트럴랩에서만 가능한 CBC(Complete Blood Count)검사를 포함한 말초혈액도말검사를 빠르고 간편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한 형태학기반의 혈액분석용 카트리지[주요기능]- 백혈구 분석- 기타 혈구 분석- CBC 검사(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의 추산) | ||
| miLab™Cartridge CER | 2023.12 | 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한 자궁경부세포도말검사(PAP smear)의 복잡한 염색 및 분석 프로세스를 자동화 카트리지[주요기능]- 자궁경부암 선별- 자궁경부암 진행 단계 분석 | ||
| 기타 | SafeFix | 2020.06 | 혈액고정용 다회용 에탄올 카트리지 | |
| miLab™ Viewer | 2020.06 | 원격으로 디바이스와 클라우드에 접속해 진단결과를 볼 수 있는 frontend 소프트웨어 |
(2) 시장점유율
당사의 miLab™은 시장 내 First-in-Class 제품으로, 기존 대형 병원 및 전문 실험실에서만 가능하던 혈액 및 암 진단을 중소형 병원, 약국, 마트 등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공간에서도 구현할 수 있도록 혁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중심 시장에서 급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체외진단 기업들이 대형 장비의 중소형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M&A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기존 업체들이 진입하지 않았던 탈중앙화 된 소형 체외진단검사 분야에 miLab™ 제품으로 진출하여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시장 형성 과정에 있는 현재는 정확한 시장규모 및 점유율 산출이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III.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 가.업계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현재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구체화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jpg 노을 주식회사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 1 장 총칙 | ||
| 제 7 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 제 7 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2,500원으로 한다. | 주식액면병합에 따른 1주당 액면 금액 변경. |
| 제2장 주식 | ||
| 제 20 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 제 20 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제341조의4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의무 반영. |
| (신설) | 제 20조의2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제360조의15 제2항, 제523조 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상법 개정(제341조의4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에 필요한 처분 사유 규정 추가. |
| 제4장 주주총회 | ||
| 제 25 조 (소집) (전략) (신설) | 제 25 조 (소집) (전략) ④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상법 개정(제542조의14)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허용 내용 추가. |
| 제5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 ||
| 제 35 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 35 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개정(제542조의8)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독립이사) 및 의무선임비율 상향. |
| 제 37 조 (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7 조 (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 추가 및 그에 따른 조항 이동. (+) 오표기 수정. |
| 제 40 조의 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40 조의 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법 개정(제542조의8)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
| 제 42 조(이사회 및 이사회의 결의) ①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하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을 사장에 보하고 또는 필요 할 때에는 대표이사 1명을 더 선임하여 회장에 보하고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보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42 조(이사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삭제) ①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하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삭제)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을 사장에 보하고 또는 필요 할 때에는 대표이사 1명을 더 선임하여 회장에 보하고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보할 수 있다.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당연직 규정을 삭제하여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
| 제 48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전략) ④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중략) ⑦ 제5항? 제6항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48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전략) ④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중략) ⑦ 제5항? 제6항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상법 개정(제542조의8)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
| 제 59 조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 회사는 매년 결산 시에 회사가 수행한 사업들이 제2조 회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 사회적 성과를 측정한 후, 해당 성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 59 조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회사가 수행한 사업들이 제2조 회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 사회적 성과를 측정한 후, 해당 성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실무 현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성과 측정 및 보고 시점을 현행화함. |
| 부칙 | ||
| (신설)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 제40조의2, 제48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정관 개정에 따른 시행일 부칙 추가.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① 주식병합 목적: 적정 유통 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② 주식병합 내용: 보통주 5주(액면가 500원)를 보통주 1주(액면가 2,500원)로 병합
| 구 분 | 병합 전 | 병합 후 | 비고 |
|---|---|---|---|
| 1주당 액면가액(원) | 500 | 2,500 | 정관 변경으로 반영 |
| 발행주식 총수(보통주) | 51,291,323 | 10,258,264 |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는 변경될 수 있음 |
| 자본금(원) | 25,645,661,500 | 25,645,660,000 | -1,500원(단주처리에 따른 자본금 감소) |
주1) 주식 병합으로 발생되는 단수 주식 0.6주(금 1,500원)는 자본감소 예정주2) 주식 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 주 미만의 단주는 신주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예정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주)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2026년 03월 23일 사업보고서 및 2026년 03월 19일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상법」 제 368 조의4 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6년 07월 01일 09시 ~ 2026년 07월 20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주주총회 참석시 지참물 안내 주주 본인은 본인의 신분증이,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각각 지참물로 요구되며, 신분증 등 미지참 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가.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1)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2) 위임인(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3) 위임인(주주)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 나. 직접 행사 : 본인 신분증 다. 대리 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서명 또는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주주: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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