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윙입푸드홀딩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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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2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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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윙입푸드홀딩스 | |
| 대 표 이 사 : | 왕현도 | |
| 본 점 소 재 지 : | UNIT B, 17/F, UNITED CENTRE, 95 QUEENSWAY, ADMIRALTY, HK | |
| (전 화) 852-9470-7670 | |
| (홈페이지) http://wingyip-food.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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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왕정풍 |
| (전 화) 86-760-232154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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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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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2,582,732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2,4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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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439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1.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 5-18조 제1항~제2항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8. (a) 각 신주발행에 관하여, 해당 지역의 법상 그러한 배정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주를 제외한 모든 기존 주주들은 보유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b) (a)항에 불구하고, 회사조례, 이 정관 혹은 상장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제한 하에, 이사회는 위 제7조 (a)항에 따른 보통결의에 의한 수권을 얻어, 각 목적에 적합한 수량과 범위를 한도로 다음의 경우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수, 발행가격 및 주식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i) 주식공개상장(IPO)을 위한 신주 공모 발행 (ii) 회사 주식의 주식예탁증서 공모를 위한 은행 또는 예탁원 앞으로의 신주 발행 (iii) 2차 상장을 위한 신주 공모 발행 (iv) 지정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른 신주공모 또는 공모를 위해 인수인에게 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 (v) 지정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른, 주주를 대상으로 한 공모 또는 신주 발행 (vi) 긴급한 재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50% 한도 내 신주 발행 (vii) 첨단기술,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또는/및 금융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사업 제휴를 체결함에 있어서 전략적 제휴의 상대방에 대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 한도 내 신주 발행 (viii) 자본전입을 통한 주주에 대한 신주발행 (ix)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제3자 신주배정 (x) 기업인수, 합병, 분할 등의 경우에 있어서 이를 위한 거래의 이행으로서의 신주발행 본항에서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발행 직후에 계산된 실제 주식수이며, 이는 (i) 계획된 신주 발행 직전의 기존 주식수와 (ii) 발행될 신주 수의 합과 동일하다. 위 (b)항 (vi)목 또는 (vii)목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같은 목에 따라 이미 기발행되어 존재하는 주식수는 해당 발행한도 계산시에 누적적으로 산입하여 계산되어야 한 다. | |
| 9. 납입일 | 2026년 08월 1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9월 09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 조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가. 2014년 3월 3일, 홍콩 회사법 개정으로 현재 당사는 액면가액의 개념이 없습니다.나. 당사의 정관 제8조 (ix)항에 따라 당사는 2026년 8월 1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본 유상증자 관련 안건을 특별결의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동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 계획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다. 발행가액 산정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26년 06월 29일) 전일(2026년 06월 28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2026년 06월 28일 기산일로 한 기준주가의 11.1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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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617,251 | 3,078,742,722 | 1,903.69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90,567 | 297,651,774 | 1,561.93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50,232 | 72,296,104 | 1,439.24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634.95 |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439.24 |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1.10 | | |
| 발행가액 | 1,600 | | |
라.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전량을 1년간 의무보호예수 할 계획입니다.마. 자금 조달의 목적 : 본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된 자금은 구매비용, 마케팅비용 및 연구개발비용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바. 상기 신주교부 및 상장예정일은 홍콩 등기 및 관련 신고업무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사항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2) 상기 사항 이외에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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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a) 각 신주발행에 관하여, 해당 지역의 법상 그러한 배정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주를 제외한 모든 기존 주주들은 보유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b) (a)항에 불구하고, 회사조례, 이 정관 혹은 상장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제한 하에, 이사회는 위 제7조 (a)항에 따른 보통결의에 의한 수권을 얻어, 각 목적에 적합한 수량과 범위를 한도로 다음의 경우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수, 발행가격 및 주식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i) 주식공개상장(IPO)을 위한 신주 공모 발행 (ii) 회사 주식의 주식예탁증서 공모를 위한 은행 또는 예탁원 앞으로의 신주 발행 (iii) 2차 상장을 위한 신주 공모 발행 (iv) 지정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른 신주공모 또는 공모를 위해 인수인에게 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 (v) 지정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른, 주주를 대상으로 한 공모 또는 신주 발행 (vi) 긴급한 재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50% 한도 내 신주 발행 (vii) 첨단기술,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또는/및 금융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사업 제휴를 체결함에 있어서 전략적 제휴의 상대방에 대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 한도 내 신주 발행 (viii) 자본전입을 통한 주주에 대한 신주발행 (ix)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제3자 신주배정 (x) 기업인수, 합병, 분할 등의 경우에 있어서 이를 위한 거래의 이행으로서의 신주발행 본항에서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발행 직후에 계산된 실제 주식수이며, 이는 (i) 계획된 신주 발행 직전의 기존 주식수와 (ii) 발행될 신주 수의 합과 동일하다. 위 (b)항 (vi)목 또는 (vii)목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같은 목에 따라 이미 기발행되어 존재하는 주식수는 해당 발행한도 계산시에 누적적으로 산입하여 계산되어야 한 다. | 운영자금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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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7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구매비용 | 3,584 | 3,584 | 1,792 | 8,960 |
| 운영자금 | 마케팅비용 | 3,584 | 3,584 | 1,792 | 8,960 |
|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용 | 1,792 | 1,792 | 896 | 4,48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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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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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G TINGFENG |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7,000,000 | 관련 규정에 따른 1년간 의무보유 |
| WONG SIO CHAN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3,500,000 | 관련 규정에 따른 1년간 의무보유 |
| RUI XING INTERNATIONALHOLDINGS LIMITED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3,500,000 | 관련 규정에 따른 1년간 의무보유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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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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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RUI XING INTERNATIONALHOLDINGS LIMITED | 1 | 쉬얼치앙 | 100 | - | - | 쉬얼치앙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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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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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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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4,226 | 매출액 | 1,381 |
| 부채총계 | 3,675 | 당기순손익 | 1,236 |
| 자본총계 | 551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369 | 감사의견 | - |
주) 제3자배정 대상자인 RUI XING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는 홍콩 소재 전문 투자회사로서 자기자금 및 외부 조달자금을 활용한 투자집행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무현황 및 자금조달계획 등 추가적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납입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3자배정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