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병합결정
주식병합 결정
| 1. 주식병합 내용 | 구분 | 병합전 | 병합후 |
|---|---|---|---|
| 1주당 가액 (원) | 100 | 500 | |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주) | 17,477,270 | 3,495,454 |
| 종류주식(주) | - | - | |
| 2. 주식병합 일정 | 주주총회예정일 | 2026-08-07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의 효력발생일 | 2026-08-25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6-08-21 | |
| 종료일 | 2026-09-10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권상장예정일 | 2026-09-11 | ||
| 3. 주식병합목적 |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안정 및 기업가치 제고 | ||
| 4. 이사회결의일 | 2026-06-2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주식병합은 1주의 금액을 1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하는 액면병합으로, 자본금(1,747,727,000원)은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입니다. - 본 주식병합 및 정관 제6조(1주의 금액) 변경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서,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사 주식은 전자등록주식으로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절차가 면제됨(전자등록법 제65조). 상법 제440조의 1개월 주권제출 공고는 병합기준일 2주 전 공고로 갈음합니다. -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 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