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26비합1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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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신청인 1. 주식회사 대광 2. 주식회사 텍스브레이커스 사건본인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사건본인이 2026. 6. 29. 0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안민석[1990. 5. 22.생,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 401호, 402호(하동, 광교법조프라자)]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각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안민석을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조사사항 1. 주주 등의 이 사건 대상주주총회장 참석과 관련하여, 가. 이 사건 대상주주총회 개최장소에 출입을 허용한 시간 및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나. 참석한 주주 및 주주의 대리인에 대한 신분 확인 다. 공고된 시간 외 출입을 허용하거나 또는 공고된 시간 중 입장의 물리적 지연 또는 저지 사정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라. 접수 및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접수 및 투표용지의 교부를 지연하는 방법으로 주주의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마. 접수 및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접수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중에 있는 주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상주주총회의 개최시간이 되었다 는 등의 사유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이 사건 대상주주총회를 개회하는 방법으로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바. 참석한 주주 및 주주의 대리인이 사건본인 또는 사건본인의 이 사건 대상주주총회 담당자들과 주주의 출석 및 위임장 확인과 관련한 협의를 하는 도중에, 이 사건 대상주주총회의 개최시간이 되었다는 사유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개회를 하거나 안건을 상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사. 기타 가. 내지 바. 기재 내용과 유사한 방법으로 주주의 출석이 방해되었는지 여부 2.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가. 의결권의 총수 및 출석 의결권의 수에 관한 사항 나. 주주 확인 및 위임장 심사 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사항(성원보고에 앞서 각 주주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검사인에게 제공하여 대리권 인정 여부에 관해 확인을 받았는지 여부 포함 다. 이 사건 대상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사건본인 회사의 정관 등에 따른 의결 정족수에 부합하는지 여부 라. 사건본인이 출입을 제한하거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경우 그 제한된 또는 방해된 주주(및 그 대리인)의 성명 및 그 의결권 수 3. 총회 절차의 적법성 및 투표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가. 이 사건 대상주주총회 절차진행자에 관한 사항 나.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절차진행자의 의사 진행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이 사건 대상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통지된 의안들이 정상적으로 상정되었는지 여부(의안상정 순서의 적법성 포함) 라. 이 사건 대상주주총회 개최장소에서 폭언이나 물리력 행사 등과 같은 의사진행 방해에 관한 사항 마. 투·개표 및 찬반표 확인에 관한 사항 바. 의사록 작성과 관련한 사항 사. 투표 및 개표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의 수와 성명 아. 투표 및 개표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대상주주총회의 소집인 또는 사건본인 회사의 관계자 이외의 제삼자를 참관인으로 선정하였는지 여부, 선 정된 경우 선정된 참관인의 성명, 지위 및 그 수 자. 이 사건 대상주주총회 장소에서 폭언이나 물리력 행사 등과 같은 의사진행 방해에 관한 사항 차. 작성된 의사록이 실제 이 사건 대상주주총회에서 있었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검사인의 확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 의사록의 작성 과 관련한 사항 카. 적법하게 투표함을 봉인처리 하였는지 여부 타. 총회 대관 시간, 총회장의 규모, 투표함, 기타 총회 진행에 필요한 충분한 물적, 시간적 조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6-25 | ||
| 7. 확인일자 | 2026-06-2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2026년 6월 29일 현재 검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고, 신청인인 주식회사 대광으로부터 당일 결정문을 송달받아 공시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