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익 성과급’ 제동 검토…주총 승인 의무화 추진

삼성·SK 성과급 갈등 계기주주 참여 내부통제 강화“성과급 쟁의대상 아냐” ◆…산업통상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영성과급 지급 시 이사회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의 경영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의 사전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노동계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자 주주가 참여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4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영성과급 지급 시 이사회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임금성이 없는 성과급은 근로조건과 무관해 본질적으로 노조의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 성과급에 대해 내부 논의와 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과 함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 가능성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성과급 갈등이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 자동차와 조선 등 다른 업종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현행 구조상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서 주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주주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영업이익과 관련해 경영진과 노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각오하고 투자한 주주도 있다"며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는 월급이라는 기본 전제가 보장되지만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한다"며 "투자자 관점이 현재 논의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제도 개선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관훈토론회에서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갈등을 거론하며 기존 노사관계 틀로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원래 노사는 임금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조건을 협상하는데, 지금은 기타(성과급)가 더 큰 상황"이라며 "세계 최초의 사례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성과급 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해서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부는 현재까지 확정된 방안은 없으며, 법 개정이나 시행령 정비 여부를 포함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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