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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양 상폐 효력정지가처분 심문…두 달 기한 부여

금양국제신문2026.06.24 00:00
법원, 금양 상폐 효력정지가처분 심문…두 달 기한 부여

부산 기장군 동부산 E-PARK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금양 이차전지 공장 용지. 전민철 기자부산 배터리 기업 금양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국제신문 지난달 22일 자 5면 보도)한 가운데 24일 열린 심문에서 자료 제출 기한 두 달을 먼저 부여받았다. 법원은 해당 기간 투자유치 협상이 잘 되면 추가로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금양과 한국거래소의 심문 절차를 차례로 진행했다. 권 판사는 “금양은 2024년과 2025년에 2년 연속으로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 의견이 거절돼 실질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두 달 동안 투자 유치 협상이 진행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한 달 정도는 더 믿고 확인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정리매매를 허용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금양이 상폐 결정 다음 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상장폐지 절차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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