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아센디오·명가유업 등 제재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아센디오와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명가유업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증선위는 오늘(24일) 오후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로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인 지정은 회사가 회계법인을 직접 고르는 대신, 금융당국이 지정한 곳에서 감사받게 하는 조치입니다. 영화 제작사인 아센디오는 2019년 자회사 투자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295억 원의 손실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아센디오는 감사인 지정 3년과 전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는 공공기여 사업비 등 장부에 부채로 잡아야 할 비용을 누락하고, 공동주택 취득세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잘못 처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낙농제품 제조업체인 명가유업은 계열사 간 자금 거래를 실제 매출과 매입처럼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외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거래처에 물건을 판 것처럼 장부에 적은 뒤, 계열사를 거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매출과 원가 등을 부풀리거나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선위는 명가유업에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들 회사의 감사를 소홀히 한 태율·대주·정명 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회사와 감사인 등에게 부과될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앞으로 열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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