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아센디오 등 3개사 감사인지정 등 조치

담당 회계법인·회계사들도 감사업무 제한금융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 24일 아센디오 등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2차 회의를 열고 아센디오·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명가유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조치 내용에 따르면 영화·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체 아센디오는 손상 징후가 존재하는 종속기업 투자주식 검토를 소홀히 해 2019년도 294억8천800만원의 손상차손을 미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아센디오에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3년, 전 재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상당 등의 제재를 내렸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예정사업비 중 매출원가로 인식한 금액과 충당부채로 인색해야 할 공공기여 사업비를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과소 계상했다. 또 공동주택 취득세를 재고 자산으로 잘못 올리고, 일부 예정 사업비를 과대 및 중복 계상한 사실도 적발돼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받았다. 명가유업은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체로 지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계열사와의 자금거래를 매출·매입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외부자금 조달 목적으로 제3 거래처에 매출을 인식한 뒤 계열사를 거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원가를 부풀리거나 축소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상당을 의결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태율·대주·정명 회계법인과 2개 감사반(소낭·현도),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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