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아센디오·명가유업 등 감사인 지정

감사인 회계법인 및 회계사들도 제재[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센디오(012170), 명가유업,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등 3개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기업의 감사 과정에서 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증선위에 따르면 아센디오는 2019년 종속기업 투자주식에서 손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관련 검토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고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아센디오에 대해 감사인 3년 지정과 함께 전 재무담당 임원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아센디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태율회계법인 역시 감사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돼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 적립 조치를 받았다.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아센디오 감사업무 4년 제한 및 상장사 감사업무 1년 제한이 내려졌다.명가유업의 경우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계열사 간 자금거래를 매출 및 매입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매출·매입을 허위 또는 과대 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감사인 3년 지정과 함께 대표이사 및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를 결정했다. 명가유업을 감사한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 정명회계법인,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과 소속 공인회계사 5명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고자산과 부채를 축소 계상하고, 매출원가를 부적절하게 반영하는 등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해당 회사에 대해 감사인 1년 지정 조치를 내렸다. 또한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는 해당 회사 감사업무 2년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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