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기준 위반 아센디오 등 3개사 제재

증선위, 아센디오·명가유업·의왕백운PF에 제재 의결재무제표 허위·과대 계상 및 손상차손 미인식 등 적발아센디오·명가유업 감사인 지정 3년, 의왕백운PF는 1년회계법인·감사반에도 감사업무 제한 및 추가 적립 조치[금융위원회][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센디오, 명가유업,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등 3개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감사반에도 감사업무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4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들 3개 회사와 감사인인 회계법인 등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회사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태율회계법인·대주회계법인·정명회계법인과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 등에 대해서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코스피 상장사 아센디오는 지난 2019년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토를 소홀히 하고,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와 함께 전 재무담당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아센디오의 감사를 소홀히 한 태율회계법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조치를 받았다.또 명가유업은 지난 2017~2024년 계열사와의 자금거래를 매출과 매입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매출·매입을 허위·과대 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및 전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했다. 명가유업의 감사인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 정명회계법인,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과 소속 공인회계사 5인도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아울러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는 지난 2019~2023년 재고자산 및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매출원가를 잘못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증선위는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결정하고, 감사인 대주회계법인에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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