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안 가결… 2년 연속 파업 갈림길

조합원 86.7% 찬성… 투표율 94.2%25일 중노위 결정 따라 파업 가능임금·AI고용안정 놓고 노사 이견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 연합뉴스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한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4일 전체 조합원 3만96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6.6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5%였다.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다.중노위는 25일 현대차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노조는 파업권을 얻으면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교섭 과정에서 세 차례 부분 파업을 했다.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호봉승급분은 제외한 금액이다. 또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인공지능(AI) 도입과 관련한 고용·노동조건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정년 연장은 ‘최장 65세까지’가 요구안이다.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회사가 별도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올해 교섭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 폭이다. 노조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을 이유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9.5% 줄어 임금 인상 여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AI 도입에 따른 고용·소득 안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대차 생산직은 현재 시급제를 기본으로 산정한 월급을 받는다. 노조는 완전 월급제 전환을 통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매달 받는 고정급 비율을 높이려 한다.이는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생산 현장에 투입될 경우 근무시간 감소로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막으려는 요구로 풀이된다.자동차 업계에서는 노조가 파업권 확보를 앞둔 만큼 회사 측이 조만간 1차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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