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CJ대한통운·현대제철 재심 모두 기각

CJ대한통운, 화물연대 교섭권 인정 유지현대제철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도 재확인개정 노조법 이후 원청 책임 확대 흐름 이어져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조 원청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주요 재심 사건에서 모두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CJ대한통운의 화물연대 교섭권 인정과 현대제철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모두 정당하다고 재확인하면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하청노조 교섭권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재심 판정회의에서 ‘CJ대한통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사건’과 ‘현대제철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사건’ 모두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CJ대한통운 사건은 화물연대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기한 사건이다. 초심에서는 화물연대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중노위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이번 판정은 CJ대한통운이 화물연대 소속 택배노동자들과의 교섭에서 화물연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상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초심 판단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현대제철 사건에서도 중노위는 초심의 ‘인정’ 판정을 유지했다. 해당 사건은 원·하청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앞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조합들에 대해 별도의 교섭단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현대제철 측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초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노동계에서는 이번 판정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하청노조 교섭권 보장 기조를 재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가 계속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특히 최근 중노위가 한화오션과 급식 하청업체 웰리브 노조 사건에서 산업안전·작업환경 문제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데 이어 CJ대한통운 사건에서도 초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향후 원·하청 교섭 관련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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