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본 기준 모호”…금감원 점검 착수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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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규정 이외’ 요구 불만 “기본자본 개념 명확하게 정비”이 기사는 2026년 6월 29일 13:21 자본시장 나침반 '시그널(Signal)' 에 표출됐습니다.금융감독원. 연합뉴스내년도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기본자본 요건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금감원도 타 업권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본자본의 개념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관측된다.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분류하는 요건을 구체화하고자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행 규정상 신종자본증권이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려면 조기 상환 시점에서 금리가 뛰는 스텝업(Step-up) 조항이 없어야 할 뿐더러,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요건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발행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문의가 보험사로부터 접수돼 금감원도 점검에 착수했다.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 규정 외에 암묵적으로 준수해야 할 점들이 있어 발행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내용이다. 이달 9일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DB손해보험(005830)은 ‘금리 재조정(리픽싱)’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픽싱은 스텝업과 달리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조기 상환 시점에서 지급 금리도 낮추도록 허용하는 한편, 금리가 상승할 경우 스텝업과 유사하게 표면금리도 상향 조정된다.금감원이 리픽싱 조항의 삭제를 요구한 것은 기본자본의 의미에 충실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손실 흡수력이 매우 높은 기본자본은 영구적으로 회계 계정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발행사의 조기 상환을 촉진할 유인도 없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리픽싱이 스텝업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어 조기 상환할 가능성을 일축시킨 것으로 관측된다.그러나 기본자본의 의미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따랐다. 리픽싱까지 제외할 경우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이다. DB손보가 이달 1일 수요예측에서 모집액(3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2550억 원만 접수한 배경에도 이 같은 맥락이 작용했다는 평가다.금감원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일부 공감하며 명확한 해답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업계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자본의 기준을 분명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라며 “추후 비슷한 문의가 접수될 경우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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