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횡령' 알바에 합의금 뜯은 빽다방 점주…'강제 폐업' 철퇴

/TV조선 방송화면 캡처매장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 550만 원을 받은 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주가 '가맹 계약 해지' 철퇴를 맞았다.30일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주시 소재 빽다방 매장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더본코리아는 빽다방 점주 A씨에 대한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더본코리아는 "빽다방 전체가 비판의 대상이 돼 브랜드 명성이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됨에 따라 해지한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더본코리아 측은 지난 3월 A씨 매장을 상대로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더본코리아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사가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었다. 노동부 조사 결과를 기다렸고, 결과를 본 뒤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 직원 B씨가 매장 내 무전취식, 횡령, 현금 절도 등을 저질렀다며 B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A씨는 당시 재수생이었던 B씨에게 "너 본사에서 다 캐내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대학도 못 간다"고 압박해 합의를 종용했다.A씨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B씨에게 합의금을 돌려줬다.더본코리아는 최근 A씨에게 다음달 13일까지 폐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감독 결과 A씨는 불법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떼먹는 등의 법 위반이 확인돼 형사 입건됐다.A씨가 하나의 사업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등 두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기'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A씨는 '쪼개기'로 직원 총 49명에게 임금 약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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