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의도"…항소심 첫 공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했다./사진=김수진 기자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카카오의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의도를 재차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24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창업자와 함께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이 출석했다.검찰은 카카오가 SM 경영권 확보를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산시킬 명백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가 2021년부터 SM 인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창업자의 지시를 받은 배재현 전 카카오투자총괄 대표와 프로젝트 S팀이 협력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현장에서 김 창업자의 발언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는 김 창업자가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발언을 근거로 카카오가 하이브와 겉으로는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SM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또 "카카오는 투자자인 PIF와 GIC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및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시세고정 목적이 입증될 경우 범죄가 성립하는지, 인위적 조종을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찰에 질의했다. 검찰은 특정 가격대를 유지·고정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일련의 매매 행위가 존재한다면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답했다. 검찰은 "시장의 정상적인 수요·공급 법칙 이외에 인위적인 요인으로 이뤄지는 것이 인위적 조종"이라고 설명했다.1심 재판부는 시세고정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이날 공판에서 카카오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7월 22일로, 이때 김 창업자 변호인 측의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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