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화물연대 노조 지위 재차 인정

중앙노동위원회가 화물차주를 조합원으로 둔 화물연대본부의 노동조합 지위를 다시금 인정했다. 서울의 한 CJ대한통운 터미널에 배송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중노위는 24일 CJ대한통운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을 지난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과 같이 인정 판단했다. 화물연대의 교섭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CJ대한통운이 화물연대 소속 택배 노동자의 사용자이므로 확정공고에서도 화물연대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은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가 상급단체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일단 중노위가 화물연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노동계는 교섭권 확대 측면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경영계와 물류업계에서는 노조의 법적 지위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지나치게 확장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와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물류업계를 넘어 산업 전반의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상급단체의 권한 위임만으로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확산될 경우 기존 노사관계 체계와 교섭 질서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컨테이너 운송, 시멘트, 철강, 자동차, 항만물류, 건설자재 등 산업물류 전반에 분포해 있다. 이번 사례가 선례로 자리 잡을 경우 유사한 형태의 교섭 요구가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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