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자율구조조정 지원 승인…회생 개시 한 달 보류

원칙적으로 최장 3개월 보류 가능…합의 시 회생 취하 가능▲ JTBC스튜디오일산.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30일 JTBC의 ARS 협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7월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절차에서는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으며,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경우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기업은 ARS 절차에 따라 채권자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법원은 앞으로 JTBC의 회생 신청 경위와 재산가액,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보류 기간 안에 채권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계획한 ARS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까지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이어 14일에는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 중앙이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중앙그룹 회생 사태'가 발생했다.JTBC도 지난 15일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ARS 프로그램 활용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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