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 넣었는데 반대매매…키움證 전산 오류에 투자자 반발

입금 반영 지연에 일부 계좌 강제매도반대매매·재매수 가격 차액 보상기존 평가손실 제외에 일부 이견키움증권키움증권에서 투자자가 증거금을 입금했음에도 전산 오류로 일부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이뤄지는 일이 발생했다. 키움증권은 반대매매 가격과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가격 간 차액을 보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보상 범위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키움증권 일부 고객 계좌에서 입금된 증거금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반대매매가 실행됐다. 고객이 담보비율을 맞추기 위해 증거금을 입금했는데도 반대매매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 절차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반대매매는 신용거래 투자자가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조치다. 통상 담보비율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 증거금 납입이 요구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이번 사안은 고객이 증거금을 납입했음에도 시스템상 해당 입금이 정상 반영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키움증권은 이번 오류로 반대매매가 실행된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보상 기준은 전산 오류로 실행된 반대매매 가격과 고객이 같은 주식을 재매수하는 가격의 차액이다. 다만 주가 하락 등으로 이미 발생한 기존 평가손실은 투자손실에 해당하는 만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키움증권 관계자는 “일시적인 처리 지연으로 일부 고객 계좌에서 입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당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안내하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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