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0 | 비상장 | 17,981 | 12,587 | |
| 11 | 비상장 | 17,981 | 12,587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0 | 3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668,427 | 2,383,411 |
| 11 | 2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390,356 | 1,986,176 |
| 3. 조정사유 | 시가변동에 의한 전환가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 제(6)항 전환가액의 조정 3. 사채발행일 이후 매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각각 발행회사 발행 보통주식의 기준주가(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본조 제(5)항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주가를 의미하되, 본조 제(5)항의 (iii)은 적용하지 아니함)가 그 당시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동 기준주가를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이 정해진 전환가액은 최초전환가액(본 호 적용 이전에 1호 또는 2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하향 조정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의 미만이 될 수 없다. 4. 위 조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주가가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호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1호 또는 2호에 따라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 제(5)항 최초 전환가액: 17,981원 본건 사채의 최초의 전환가액은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의 100%(단, 액면가 이상)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기준주가로 한다(원단위 미만 절상). 단, 전환가액은 본 조 제(6)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10,127.92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8,836.10원 다. 기산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9,072.67원 라. 산술평균((가+나+다)/3)주가 : 9,345.56원 마. 기준주가 : 9,345.56원(다와 라중 높은가액) 바. 최저조정한도(70%) : 12,586.70원 사. 조정후 전환가액 : 12,587.00원(원단위미만 절상)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6-3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6-01-0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0회차) 2026-01-0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