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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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6월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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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 |
| 대 표 이 사 : | 윤성준, 윤경원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37(상대원동, 중앙인더스피아 5차 701~704호) | |
| (전 화)031-739-5678 | |
| (홈페이지) http://www.intron.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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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김성우 |
| (전 화) 031-739-56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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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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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 | |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0,000,000,000 | |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
| 발행지역 | -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000,000,000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
| 기타자금 (원) | -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 만기이자율 (%) | 0 | |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7월 15일 | |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7월 1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 전환가액 (원/주) | 3,100 | |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기준주가{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의 120%에 해당하는 가액(20% 할증)으로 하되, 동 가액이 액면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금액으로 함. 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 |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보통주 | | |
| 주식수 | 967,741 | |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3.13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7월 15일 | | |
| 종료일 | 2029년 06월 15일 | |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는 발행 후 시가 변동 (시가 하회)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리픽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 나목 및 다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유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 (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2027년 7월 15일부터 33개월이 되는 2029년 4월 1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7월 15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7월 15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0.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 이 외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
| 11. 청약일 | 2026년 06월 30일 | | | |
| 12. 납입일 | 2026년 07월 15일 | |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
| 15. 보증기관 | -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30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 불참 (명) | -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 시작일 | - | | | |
| 종료일 | -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조기상황청구권 (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2027년 7월 15일부터 33개월이 되는 2029년 4월 1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지급일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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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 | |
| 1차 | 2027-05-15 | 2027-06-15 | 2027-07-15 | 100.0000% |
| 2차 | 2027-08-15 | 2027-09-15 | 2027-10-15 | 100.0000% |
| 3차 | 2027-11-15 | 2027-12-15 | 2028-01-15 | 100.0000% |
| 4차 | 2028-02-15 | 2028-03-15 | 2028-04-15 | 100.0000% |
| 5차 | 2028-05-15 | 2028-06-15 | 2028-07-15 | 100.0000% |
| 6차 | 2028-08-15 | 2028-09-15 | 2028-10-15 | 100.0000% |
| 7차 | 2028-11-15 | 2028-12-15 | 2029-01-15 | 100.0000% |
| 8차 | 2029-02-15 | 2029-03-15 | 2029-04-15 | 100.0000%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성남테크노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 (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7월 15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7월 15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0.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7년 7월 15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7년 10월 15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8년 1월 15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8년 4월 15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8년 7월 15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각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매도청구권자가 행사를 선택한 사채를 의미한다)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콜옵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 콜옵션 행사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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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 | |
| 1차 | 2027-06-25 | 2027-07-05 | 2027-07-15 | 100.0000% |
| 2차 | 2027-09-25 | 2027-10-05 | 2027-10-15 | 100.0000% |
| 3차 | 2027-12-26 | 2028-01-05 | 2028-01-15 | 100.0000% |
| 4차 | 2028-03-26 | 2028-04-05 | 2028-04-15 | 100.0000% |
| 5차 | 2028-06-25 | 2028-07-05 | 2028-07-15 | 100.0000%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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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2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 |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인수인(신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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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1 | 다인Galilei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전문] | 다인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2 | 다인RICH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적격] | 다인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3 | 다인RICH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적격,손익차등형] | 다인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4 | 다인RICH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적격,성과연동판매보수형] | 다인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5 | 다인RICH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적격] | 다인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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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7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itLysin 및 IMPA 기술 개발 | 600 | 700 | 700 | 2,000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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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Lysin/IMPA 장비 및 생산 설비 확충 | 2026년~2028년 | 1,000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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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 | 3,100 | (B) | 967,741 | 2027년 07월 15일 ~ 2029년 06월 15일 | - | |
| 합계 | 3,000,000,000 | - | 967,741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0,891,758 | | | |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13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