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주)이노진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
|---|
| |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6월 30일 | |
|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노진 | |
| 대 표 이 사 : | 이 광 훈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301호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타 1차) | |
| (전 화) 02-2108-2294 | |
| (홈페이지)http://www.innogene.com | |
| | |
| | |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 수 현 |
| (전 화) 02-2108-2294 | |
|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400,000 |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2,030,00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36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4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228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4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1항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발행가액의 할인율은 기준주가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할증률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당사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할증 발행을 결정함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 제2항(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년 07월 27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8월 14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3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방식(제3자배정) 유상증자 상장일(신주의 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주식 전량 의무보유등록(전매제한)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가. 경영권 변동 등에 관한 사항제3자배정 대상자가 주금 납입을 완료할 시, 회사는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현 경영진과 대상자측 등기이사를 동수로 선임하여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신주발행가액의 산정방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으나,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14% 할증 발행하였습니다.다. 주금납입처 : IBK기업은행 구로삼성IT지점라. 의무 보호 예수에 관한 사항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전량은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마. 기타 사항1) 상기 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2)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발행조건(일정, 발행주식 수 등)의 변경시 정정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 결의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742,029 | 2,557,489,999 | 1,466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45,502 | 189,412,005 | 1,301.78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1,854 | 26,845,166 | 1,228.38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332.76 |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228.38 |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4 | | |
| 발행가액 | 1,400 | | |
주) 할인율 또는 할증률 계산 시, 기준주가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였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신주인수권)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2.03.29]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2.03.29]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2.03.29]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및 개인투자자(기존주주포함)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개정 2022.03.29]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9.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10.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본 유상증자는 단순한 재무적 자금조달이 아닌,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합니다. 배정 대상자는 문화콘텐츠 기획 등 전문가로, 향후 공동경영을 통해 당사의 제품 마케팅 및 영업 네트워크를 획기적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금번 유치자금은 배정 대상자가 주도할 신규 마케팅, 브랜드 인지도 제고, 유통망 확대 등 영업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운영자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문화콘텐츠와의 결합을 통한 제품 마케팅 및 영업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운영자금 | 1,680 | 1,680 | - | 3,360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정기철 | - | 문화콘텐츠 기획 등 전문가로, 향후 공동경영을 통해 당사의 제품 마케팅 및 영업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함 | - | 120,000 | 1년간 보호예수 |
| 주식회사메타몰퍼시스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280,000 | 1년간 보호예수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메타몰퍼시스 | 1 | 정기철 | 98.02 | - | - | 정기철 | 98.02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 자산총계 | 1,914 | 매출액 | 344 |
| 부채총계 | 628 | 당기순손익 | 158 |
| 자본총계 | 1,286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253 | 감사의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