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지분증권) 6.1 주식회사 져스텍
증권발행조건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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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6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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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져스텍 |
| 대 표 이 사 : | 김용일, 최동수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남부대로 630-46 |
| (전 화) 031-647-5500 |
| (홈페이지) http://juste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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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성 명) 김강오 |
| (전 화) 031-647-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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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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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1,60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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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금액 : 20,0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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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유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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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항
금번 정정사항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빨간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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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정정 내용은 기재사항 보완을 위한 정정으로서,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 편의를 위해 " 굵은 빨간색 "을 사용하였습니다. | | |
| 공통 정정사항 | - 모집(매출)가액(예정): 10,500원 ~ 12,5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16,800,000,000원 ~ 20,000,000,000원 | - 모집(매출) 확정가액: 12,500원 - 모집(매출) 확정총액: 20,000,000,000원 |
| 요약 정보 | 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
| 1. 공모개요 | (주1) | (주1) |
| 2. 공모방법 | (주2) | (주2)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주3) | (주3)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4) | (주4)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주5) | (주5) |
| III. 투자위험요소 | | |
| 2. 회사위험 - 마. 매출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위험 | (주6) | (주6) |
| 2. 회사위험 - 카. 신규 설비 투자지출에 따른 CAPEX 증가 및 미회수 위험 | (주7) | (주7) |
| 2. 회사위험 - 버.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 (주8) | (주8) |
| 3. 기타위험 - 아.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 (주9) | (주9) |
| 3. 기타위험 - 자.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 (주10) | (주10) |
| 3. 기타위험 - 하.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 (주11) | (주11)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주12) | (주12)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주13) | (주13) |
| V. 자금의 사용목적 | |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주14) | (주14) |
| 2. 자금의 사용목적 | (주15) | (주15) |
(주1) 정정 전
- 공모개요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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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식 보통주 | 1,600,000 | 500 | 10,500 | 16,8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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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보통주 | 1,600,000 | 16,800,000,000 | 865,2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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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18일~2026년 06월 19일 | 2026년 06월 23일 | 2026년 06월 18일 | 2026년 06월 23일 | - |
| 순서 |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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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2 |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
| 3 |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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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 보통주 | 48,000주 | 504,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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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16,000주 | 168,0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16,000주 | 168,000,000원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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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0,500원 ~ 12,500원 중 최저가액인 10,5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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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0,500원 ~ 12,500원 중 최저가액인 10,500원 기준입니다. 참고 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액인 12,500원 기준 금번 공모의 모집(매출)총액은 20,000,000,000원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져스텍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6년 06월 18일(목)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6월 18일(목) ~ 2026년 06월 19일(금)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6월 18일(목) ~ 2026년 06월 19일(금) (2일간)※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06월 18일(목) 하루만 실시하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6월 18일(목) ~ 2026년 06월 19일(금) 이틀간 동일하게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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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6) |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11월 07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2026년 04월 02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져스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0,500원 ~ 12,500원 중 최저가액인 10,5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총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0%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10,500원 ~ 12,500원 중 최저가액인 10,500원 기준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0.65%)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1) 정정 후
- 공모개요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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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식 보통주 | 1,600,000 | 500 | 12,500 | 20,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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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보통주 | 1,600,000 | 20,000,000,000 | 1,163,9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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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18일~2026년 06월 19일 | 2026년 06월 23일 | 2026년 06월 18일 | 2026년 06월 23일 | - |
| 순서 |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
|---|
| 1 |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2 |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
| 3 |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 삼성증권㈜ | 보통주 | 48,000주 | 60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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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16,000주 | 200,0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16,000주 | 200,000,000원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인 12,5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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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 공모가액 12,5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져스텍이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2,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6년 06월 18일(목)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6월 18일(목) ~ 2026년 06월 19일(금)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6월 18일(목) ~ 2026년 06월 19일(금) (2일간)※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06월 18일(목) 하루만 실시하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6월 18일(목) ~ 2026년 06월 19일(금) 이틀간 동일하게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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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6) |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11월 07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2026년 04월 02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져스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12,5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총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0%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5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0.65%)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2) 정정 전
-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져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6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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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조합 | 40,000주 | 2.5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1,560,000주 | 9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60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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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40,000주(2.5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일반공모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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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조합 | 40,000주 | 2.50% | 10,500원주1) | 420,000,000원 | - |
| 일반청약자 | 400,000주~480,000주 | 25.00%~30.00% | 4,200,000,000원~5,040,000,000원 | - | |
| 기관투자자 | 1,080,000주~1,160,000주 | 67.50%~72.50% | 11,340,000,000원~12,18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1,600,000주 | 100.00% | 16,800,000,0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0,500원 ~ 12,500원 중 최저가액인 10,5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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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40,000주(2.50%)를 우선배정합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모집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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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조합 | 40,000주 | 2.5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1,560,000주 | 9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600,000주 | 100.00% | - |
【모집의 세부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일반공모총액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40,000주 | 2.50% | 10,500원주1) | 420,000,000원 | - |
| 일반청약자 | 400,000주~480,000주 | 25.00%~30.00% | 4,200,000,000원~5,040,000,000원 | - | |
| 기관투자자 | 1,080,000주~1,160,000주 | 67.50%~72.50% | 11,340,000,000원~12,18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1,600,000주 | 100.00% | 16,800,000,000원 | - | |
| 구분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모집가액 | 배정금액 | 배정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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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1,600,000주 | 100% | 10,500원 | 16,8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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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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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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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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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40,000주(2.50%)를 우선배정합니다. |
| 주4)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5)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6)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10,500원 ~ 12,5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7)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8)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9)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져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48,000주 | 504,000,000원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10,500원 ~ 12,5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0,5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또는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동 의무 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매도될 예정입니다. (주2) 정정 후
-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져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6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40,000주 | 2.5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1,560,000주 | 9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60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40,000주(2.5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일반공모총액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40,000주 | 2.50% | 12,500원 | 500,000,000원 | - |
| 일반청약자 | 400,000주~480,000주 | 25.00%~30.00% | 5,000,000,000원~6,000,000,000원 | - | |
| 기관투자자 | 1,080,000주~1,160,000주 | 67.50%~72.50% | 13,500,000,000원~14,5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1,600,000주 | 100.00% | 20,000,000,0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 12,5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40,000주(2.50%)를 우선배정합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모집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40,000주 | 2.5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1,560,000주 | 9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600,000주 | 100.00% | - |
【모집의 세부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일반공모총액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40,000주 | 2.50% | 12,500원 | 500,000,000원 | - |
| 일반청약자 | 400,000주~480,000주 | 25.00%~30.00% | 5,000,000,000원~6,000,000,000원 | - | |
| 기관투자자 | 1,080,000주~1,160,000주 | 67.50%~72.50% | 13,500,000,000원~14,5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1,600,000주 | 100.00% | 20,000,000,000원 | - | |
| 구분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모집가액 | 배정금액 | 배정대상 | |
|---|
| 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1,600,000주 | 100% | 12,500원 | 20,0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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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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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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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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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40,000주(2.50%)를 우선배정합니다. |
| 주4)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5)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6)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500원 기준입니다. |
| 주7)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8)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9)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져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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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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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48,000주 | 600,000,000원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5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또는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동 의무 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매도될 예정입니다.
(주3) 정정 전
-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는 ㈜져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상황 및 산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0,500원 ~ 12,5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져스텍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략)
(주3) 정정 후
-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는 ㈜져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상황 및 산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0,500원 ~ 12,500원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12,5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져스텍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13) 수요예측 결과(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 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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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건수 | 45 | 955 | 309 | 25 | 53 | 681 | 131 | 52 | 1 | 2,252 |
| 수량 | 43,723,000 | 619,185,500 | 163,433,620 | 29,000,000 | 58,298,600 | 429,660,676 | 127,047,069 | 31,339,300 | 500,000 | 1,502,187,765 |
| 경쟁률(주2) | 37.69 | 533.78 | 140.89 | 25.00 | 50.26 | 370.40 | 109.52 | 27.02 | 0.43 | 1,294.99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
|---|
| 주2) | 경쟁률은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1,080,000주 ~ 1,160,000주 중 1,16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 | | | |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상단 초과 | - | - | 13 | 8,084,000 | 13 | 8,776,000 | - | - | 3 | 3,480,000 | 8 | 4,385,000 | 2 | 2,000,000 |
| 밴드상단 | 41 | 40,257,000 | 931 | 604,974,500 | 296 | 154,657,620 | 24 | 27,840,000 | 50 | 54,818,600 | 670 | 422,180,676 | 129 | 125,047,069 |
|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이상 ~ 중간값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이상 ~ 25%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이상 ~ 5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100% 초과 ~ 75%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 - | - | 2 | 29,000 | - | - | 1 | 1,160,000 | - | - | - | - | - | - |
| 밴드하단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제시 | 4 | 3,466,000 | 9 | 6,098,000 | - | - | - | - | - | - | 3 | 3,095,000 | - | - |
| 합계 | 45 | 43,723,000 | 955 | 619,185,500 | 309 | 163,433,620 | 25 | 29,000,000 | 53 | 58,298,600 | 681 | 429,660,676 | 131 | 127,047,069 |
| 구분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
|---|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상단 초과 | - | - | - | - | 39 | 26,725,000 |
| 밴드상단 | 52 | 31,339,300 | 1 | 500,000 | 2,194 | 1,461,614,765 |
|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이상 ~ 중간값 미만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이상 ~ 25% 미만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이상 ~ 50% 미만 | - | - | - | - | - | - |
| 밴드 하위 100% 초과 ~ 75% 미만 | - | - | - | - | - | - |
| 밴드하단 | - | - | - | - | 3 | 1,189,000 |
| 밴드하단 미만 | - | - | - | - | - | - |
| 미제시 | - | - | - | - | 16 | 12,659,000 |
| 합계 | 52 | 31,339,300 | 1 | 500,000 | 2,252 | 1,502,187,765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 관계인수인으로 분류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비고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
|---|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
| 가격 미제시 | - | 16 | 0.71% | 12,659,000 | 0.8% |
| 12,500원 초과 | - | 39 | 1.73% | 26,725,000 | 1.8% |
| 12,500원 | 상단 | 2,194 | 97.42% | 1,461,614,765 | 97.3% |
| 10,500원 초과 ~ 12,500원 미만 | 밴드 내 | - | - | - | - |
| 10,500원 | 하단 | 3 | 0.13% | 1,189,000 | 0.1% |
| 10,500원 미만 | - | - | - | - | - |
| 합계 | - | 2,252 | 100.00% | 1,502,187,765 | 100.0% |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 | | | | | | | | | | |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5 | 4,276,000 | 12,500 | 49 | 33,092,000 | 12,500 | 7 | 4,883,000 | 12,500 | - | - | - | - | - | - | 26 | 11,659,000 | 12,500 | 1 | 1,160,000 | 12,500 |
| 3개월 확약 | 5 | 4,673,000 | 12,412 | 158 | 104,803,300 | 12,519 | 16 | 6,876,800 | 12,611 | 1 | 1,160,000 | 12,500 | 4 | 4,640,000 | 13,750 | 95 | 55,588,600 | 12,507 | 2 | 2,017,000 | 12,500 |
| 1개월 확약 | 7 | 7,374,000 | 12,500 | 111 | 85,828,800 | 12,500 | 32 | 16,090,000 | 12,522 | 3 | 3,480,000 | 12,500 | 4 | 4,640,000 | 12,500 | 48 | 23,149,800 | 12,500 | 9 | 9,351,892 | 12,500 |
| 15일 확약 | 9 | 7,873,000 | 12,500 | 276 | 169,941,200 | 12,455 | 54 | 28,642,200 | 12,558 | 3 | 3,480,000 | 12,500 | 4 | 4,640,000 | 12,500 | 140 | 80,585,000 | 12,320 | 21 | 20,859,128 | 12,500 |
| 미확약 | 19 | 19,527,000 | 10,302 | 361 | 225,520,200 | 12,252 | 200 | 106,941,620 | 12,546 | 18 | 20,880,000 | 12,389 | 41 | 44,378,600 | 12,631 | 372 | 258,678,276 | 12,452 | 98 | 93,659,049 | 12,541 |
| 계 | 45 | 43,723,000 | 11,509 | 955 | 619,185,500 | 12,401 | 309 | 163,433,620 | 12,547 | 25 | 29,000,000 | 12,420 | 53 | 58,298,600 | 12,699 | 681 | 429,660,676 | 12,438 | 131 | 127,047,069 | 12,530 |
| 구분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 | | |
|---|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88 | 55,070,000 | 12,500 |
| 3개월 확약 | 1 | 1,160,000 | 12,500 | - | - | - | 282 | 180,918,700 | 12,547 |
| 1개월 확약 | 3 | 2,323,000 | 12,500 | - | - | - | 217 | 152,237,492 | 12,502 |
| 15일 확약 | 5 | 4,352,000 | 12,500 | 1 | 500,000 | 12,500 | 513 | 320,872,528 | 12,436 |
| 미확약 | 43 | 23,504,300 | 12,500 | - | - | - | 1,152 | 793,089,045 | 12,375 |
| 계 | 52 | 31,339,300 | 12,500 | 1 | 500,000 | 12,500 | 2,252 | 1,502,187,765 | 12,426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져스텍과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2,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12,5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 및 가격 미제시 기관(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1,600,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0,500원 (주1) | |
| 확정가액 | -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총액 | 16,800,000,000원 | |
| 확정총액 | - | | |
| 청 약 단 위 | (주2) | | |
| 청약기일주3)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6년 06월 18일(목) |
| 종료일 | 2026년 06월 18일(목) | | |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6월 18일(목) | |
| 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금) |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6월 18일(목) | |
| 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금) | | |
| 청약증거금주4) | 우리사주조합 | 100% | |
| 기관투자자 | -% | | |
| 일반청약자 | 50% |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6월 23일(화) | | |
| 순서 |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
|---|
| 1 |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2 |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
| 3 |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
| 4 |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져스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0,500원 ~ 12,500원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져스텍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 주2) |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 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6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2026년 06월 23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6월 23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삼성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삼성증권㈜ 본ㆍ지점3)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4) 정정 후
-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1,600,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0,500원 (주1) | |
| 확정가액 | 12,500원 (주1)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총액 | 16,800,000,000원 | |
| 확정총액 | 20,000,000,000원 | | |
| 청 약 단 위 | (주2) | | |
| 청약기일주3)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6년 06월 18일(목) |
| 종료일 | 2026년 06월 18일(목) | | |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6월 18일(목) | |
| 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금) |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6월 18일(목) | |
| 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금) | | |
| 청약증거금주4) | 우리사주조합 | 100% | |
| 기관투자자 | -% | | |
| 일반청약자 | 50% |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6월 23일(화) | | |
| 순서 |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
|---|
| 1 |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2 |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
| 3 |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
| 4 |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져스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12,5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져스텍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2,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 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6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2026년 06월 23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6월 23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삼성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삼성증권㈜ 본ㆍ지점3)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5) 정정 전
-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 | 인수조건 | | |
|---|
| 구분 | 명칭 | 주소 | | | |
| 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기명식 보통주1,600,000(100.0%) | 16,800,000,00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0,500원 ~ 12,5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향후 확정공모가격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비고 |
|---|
| 인수수수료 (성과수수수료 제외) | 삼성증권 | 865,200,000 | (주1) |
| 성과수수료 | 삼성증권 | 미정 | (주2) |
| 주1) |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10,500원 ~ 12,500원 중 최저가액인 10,500원 기준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인수금액의 0.65% 이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성과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져스텍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48,000주 | 504,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져스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0,500원 ~ 12,500원 중 최저가액인 10,500원 기준으로 확정공모가격에 따라 의무인수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16,000 | 168,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16,000 | 168,0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0,500원 ~ 12,500원 중 최저가액인 10,5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8,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져스텍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 기타의 사항 (중략)
(6)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당사에 투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주식의 종류 | 취득일 | 보유 주식수(지분율) | 주당 취득가액 | 취득금액 | 공모가격과의괴리율 |
|---|
| 삼성증권㈜ | 보통주 | 2025.11.03 | 209,190주(2.01%) | 8,940원 | 1,870,158,600원 | 17.45% |
| 주1) | 삼성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209,190주(상장예정주식수의 1.74%)에 대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 주2) |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 - 취득가액)/취득가액이며, 공모가격은 공모가밴드 10,500원 ~ 12,500원 중 최저가액인 10,500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발행회사 주식 209,190주(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2.01%, 상장 예정주식수의 1.7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후략)
(주5) 정정 후
-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 | 인수조건 | | |
|---|
| 구분 | 명칭 | 주소 | | | |
| 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기명식 보통주1,600,000(100.0%) | 20,000,000,00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5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비고 |
|---|
| 인수수수료 (성과수수수료 제외) | 삼성증권 | 1,030,000,000원 | (주1) |
| 성과수수료 | 삼성증권 | 133,900,000원 | (주2) |
| 주1) |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인수금액의 0.65%에 해당하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져스텍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48,000주 | 60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져스텍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5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16,000 | 200,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16,000 | 200,0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5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라. 기타의 사항 (중략)
(6)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당사에 투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주식의 종류 | 취득일 | 보유 주식수(지분율) | 주당 취득가액 | 취득금액 | 공모가격과의괴리율 |
|---|
| 삼성증권㈜ | 보통주 | 2025.11.03 | 209,190주(2.01%) | 8,940원 | 1,870,158,600원 | 39.82% |
| 주1) | 삼성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209,190주(상장예정주식수의 1.74%)에 대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 주2) |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 - 취득가액)/취득가액이며, 공모가격은 확정공모가격인 12,500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발행회사 주식 209,190주(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2.01%, 상장 예정주식수의 1.7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후략)
(주6) 정정 전
| 마. 매출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매출액은 반도체용 모션시스템 공급 확대 및 전방산업 다변화에 힘입어 별도 재무제표 기준 2023년 17,560백만원, 2024년 19,308백만원, 2025년 21,343백만원으로 지속 성장하였으며 2026년 1분기의 경우 3,262백만원으로 2025년 동분기 2,465백만원 대비 32.36% 성장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23년 흑자전환 이후 영업이익 952백만원(2023년), 676백만원(2024년)을 시현하며 수익성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에는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특정 거래처와의 대금 지급 분쟁에 따른 매출 미인식(1,808백만원) 영향으로 영업손실 992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해당 미인식 매출은 거래처로부터 2026년 5월 대금 지급 공문을 수령하였으며, 대금 회수 시점에 매출로 인식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및 보유자금을 활용하여 총 17,000백만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반도체(HBM 등), 우주, 항공 등 전방산업에서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생산능력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초정밀 모션 제어 핵심 기술력과 전방산업의 구조적 성장세에 힘입어 매출 확대가 기대되나, 전방산업의 경기변동성, 고객사 설비투자 축소, 시설투자의 매출 기여 시점 지연, 기술 경쟁 심화 등에 따라 기대한 수준의 매출 성장이 달성되지 못하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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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당사는 이러한 전방산업의 구조적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금번 공모자금 6,950백만원과 보유자금 10,050백만원을 활용하여 총 17,000백만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 내용은 생산설비 증설, 클린룸 구축, 연구개발 장비 도입 등으로, 이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높여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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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 집행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우선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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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반도체용모션 시스템 | 신규공장 및 클린룸 건축비 | 990 | 1,000 | 1,000 | 2,990 | 1 |
| 생산 장비 및 계측장비(대형 연마기, 3차원 측정기 등) | - | 320 | 320 | 640 | | | |
| 우주용 장비 | 신규공장 및 클린룸 건축비 | 660 | 1,320 | 1,340 | 3,320 | | |
| 합 계 | 1,650 | 2,640 | 2,660 | 6,950 | | | |
| 운영자금 | 반도체용 모션 시스템 | 반도체 후공정 계측장비용 스테이지 개발 | 600 | 750 | 750 | 2,100 | 2 |
| PCB 노광장비용 스테이지 개발 | 550 | 555 | 550 | 1,655 | | | |
| 우주용 장비 | 정지궤도 위성 광학구동기 개발 | 500 | 700 | 700 | 1,900 | | |
| 레이저통신용 장비 개발 | 490 | 620 | 620 | 1,730 | | | |
| 합 계 | 2,140 | 2,625 | 2,620 | 7,385 | | | |
| 채무상환 |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대출금, 무역어음 대출 상환 | 2,000 | - | - | 2,000 | 3 | |
| 총 계 | 5,790 | 5,265 | 5,280 | 16,335 | - | | |
| 주1) | 상기 금액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16,335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상기 금액 및 집행시점은 당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업 환경 및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기 자금 사용계획은 당사의 총 투자 예정금액이 아닌, 공모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계획입니다. 시설자금 관련 총 투자 예정금액은 아래 세부내역에 기재하였습니다. |
(주6) 정정 후
| 마. 매출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매출액은 반도체용 모션시스템 공급 확대 및 전방산업 다변화에 힘입어 별도 재무제표 기준 2023년 17,560백만원, 2024년 19,308백만원, 2025년 21,343백만원으로 지속 성장하였으며 2026년 1분기의 경우 3,262백만원으로 2025년 동분기 2,465백만원 대비 32.36% 성장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23년 흑자전환 이후 영업이익 952백만원(2023년), 676백만원(2024년)을 시현하며 수익성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에는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특정 거래처와의 대금 지급 분쟁에 따른 매출 미인식(1,808백만원) 영향으로 영업손실 992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해당 미인식 매출은 거래처로부터 2026년 5월 대금 지급 공문을 수령하였으며, 대금 회수 시점에 매출로 인식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및 보유자금을 활용하여 총 17,000백만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반도체(HBM 등), 우주, 항공 등 전방산업에서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생산능력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초정밀 모션 제어 핵심 기술력과 전방산업의 구조적 성장세에 힘입어 매출 확대가 기대되나, 전방산업의 경기변동성, 고객사 설비투자 축소, 시설투자의 매출 기여 시점 지연, 기술 경쟁 심화 등에 따라 기대한 수준의 매출 성장이 달성되지 못하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중략)
당사는 이러한 전방산업의 구조적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금번 공모자금 9,947백만원과 보유자금 7,053백만원을 활용하여 총 17,000백만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 내용은 생산설비 증설, 클린룸 구축, 연구개발 장비 도입 등으로, 이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높여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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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 집행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우선순위 | |
|---|
| 시설자금 | 반도체용모션 시스템 | 신규공장 및 클린룸 건축비 | 990 | 3,817 | 1,000 | 5,790 | 1 |
| 생산 장비 및 계측장비(대형 연마기, 3차원 측정기 등) | - | 337 | 320 | 657 | | | |
| 우주용 장비 | 신규공장 및 클린룸 건축비 | 660 | 1,500 | 1,340 | 3,500 | | |
| 합 계 | 1,650 | 5,637 | 2,660 | 9,947 | | | |
| 운영자금 | 반도체용 모션 시스템 | 반도체 후공정 계측장비용 스테이지 개발 | 600 | 750 | 750 | 2,100 | 2 |
| PCB 노광장비용 스테이지 개발 | 550 | 555 | 550 | 1,655 | | | |
| 우주용 장비 | 정지궤도 위성 광학구동기 개발 | 500 | 700 | 700 | 1,900 | | |
| 레이저통신용 장비 개발 | 490 | 620 | 620 | 1,730 | | | |
| 합 계 | 2,140 | 2,625 | 2,620 | 7,385 | | | |
| 채무상환 |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대출금, 무역어음 대출 상환 | 2,000 | - | - | 2,000 | 3 | |
| 총 계 | 5,790 | 8,262 | 5,280 | 19,332 | - | | |
| 주1) | 상기 금액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19,332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상기 금액 및 집행시점은 당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업 환경 및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기 자금 사용계획은 당사의 총 투자 예정금액이 아닌, 공모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계획입니다. 시설자금 관련 총 투자 예정금액은 아래 세부내역에 기재하였습니다. |
(주7) 정정 전
| 카. 신규 설비 투자지출에 따른 CAPEX 증가 및 미회수 위험 당사는 초정밀 모션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서, HBM 등 반도체 첨단 패키징 시장의 급성장과 우주, 항공 분야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설비 확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공모자금 중 시설자금 6,950백만원, 자체 보유자금 등 10,050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7,000백만원 규모의 신규 생산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비 투자는 그 특성상 투자 집행 시점과 매출 실현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며, 전방산업 경기 악화, 기술 변화, 수주 지연 등으로 투자한 설비의 가동률이 계획에 미달하거나 투자비 회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 원가 상승, 장비 조달 지연 등 외부 요인에 의해 투자비가 당초 계획을 초과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HBM용 반도체 시장 성장과 우주용 부품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생산능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공모자금과 자체 보유자금을 활용하여 반도체용 고성능 스테이지 및 우주용 부품 생산을 위한 신규 공장(제3공장)을 증설하고, 클린룸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신규공장에 반도체용 스테이지 제작에 필요한 3차원 측정기, 대형연마기 등 신규 생산설비를 도입하여 고객사의 수요 확대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는 기보유하고 있는 1공장의 유휴부지와 2025.06. 신규 취득한 3공장 부지를 합쳐 신규 공장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공장에 필요한 반도체용 고성능 스테이지 제작을 위한 생산설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 구분 | 사업 | 상세 용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반도체 | 신규 공장 및 클린룸 건축비 | 990 | 1,000 | 1,000 | 2,990 |
| 반도체 | 대형 연마기, 3차원 측정기 등 | - | 320 | 320 | 640 | |
| 우주 | 신규 공장 및 클린룸 건축비 | 660 | 1,320 | 1,340 | 3,320 | |
| 합계 | 1,650 | 2,640 | 2,660 | 6,950 | | |
| [당사 전체 신규 생산설비 투자비용 산출 내역]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비고 | 단가 | 금액 | 비고 |
|---|
| 건물 건축비 | 건평 900평, 2층 (연면적 1,800평) | 평당 600만원 | 10,800 | 철골조 건물, 현 부지 내 주차장 부지 |
| 클린룸 건축비 | 400평 | 평당 600만원 | 2,400 | 반도체 스테이지, 우주용 부품 및 장비 생산용 |
| 생산장비 | - | - | 1,900 | 대형 연마기 등 |
| 검사장비 | - | - | 1,900 | 3차원 측정기 등 |
| 합계 | 총 시설자금 투자계획 | - | 17,000 | - |
| (공모자금 충당분) | 공모자금 내 시설자금 투자계획 | - | 6,950 | 총 투자비의 약 41% |
당사는 신규 생산설비에 총 17,0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950백만원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0,050백만원은 자체 보유자금 및 향후 사업수익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시설자금 조달 및 집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시설투자의 총 예상 투자금액은 17,000백만원이며, 이 중 약 6,950백만원(약 41%)을 공모자금으로, 나머지 10,050백만원은 자체 보유자금 및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투자 일정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설투자를 통해서, 반도체 및 우주 분야의 신규 생산시설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양산 수주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공모자금 조달 이후 본격적인 매출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설비 투자는 그 특성상 투자 집행 시점과 매출 실현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며, 전방산업 경기 악화, 기술 변화, 수주 지연 등으로 투자한 설비의 가동률이 계획에 미달하거나 투자비 회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 원가 상승, 장비 조달 지연 등 외부 요인에 의해 투자비가 당초 계획을 초과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 카. 신규 설비 투자지출에 따른 CAPEX 증가 및 미회수 위험 당사는 초정밀 모션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서, HBM 등 반도체 첨단 패키징 시장의 급성장과 우주, 항공 분야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설비 확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공모자금 중 시설자금 9,947백만원, 자체 보유자금 등 7,053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7,000백만원 규모의 신규 생산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비 투자는 그 특성상 투자 집행 시점과 매출 실현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며, 전방산업 경기 악화, 기술 변화, 수주 지연 등으로 투자한 설비의 가동률이 계획에 미달하거나 투자비 회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 원가 상승, 장비 조달 지연 등 외부 요인에 의해 투자비가 당초 계획을 초과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HBM용 반도체 시장 성장과 우주용 부품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생산능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공모자금과 자체 보유자금을 활용하여 반도체용 고성능 스테이지 및 우주용 부품 생산을 위한 신규 공장(제3공장)을 증설하고, 클린룸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신규공장에 반도체용 스테이지 제작에 필요한 3차원 측정기, 대형연마기 등 신규 생산설비를 도입하여 고객사의 수요 확대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는 기보유하고 있는 1공장의 유휴부지와 2025.06. 신규 취득한 3공장 부지를 합쳐 신규 공장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공장에 필요한 반도체용 고성능 스테이지 제작을 위한 생산설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 구분 | 사업 | 상세 용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반도체 | 신규 공장 및 클린룸 건축비 | 990 | 3,800 | 1,000 | 5,790 |
| 반도체 | 대형 연마기, 3차원 측정기 등 | - | 337 | 320 | 657 | |
| 우주 | 신규 공장 및 클린룸 건축비 | 660 | 1,500 | 1,340 | 3,500 | |
| 합계 | 1,650 | 5,637 | 2,660 | 9,947 | | |
| [당사 전체 신규 생산설비 투자비용 산출 내역]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비고 | 단가 | 금액 | 비고 |
|---|
| 건물 건축비 | 건평 900평, 2층 (연면적 1,800평) | 평당 600만원 | 10,800 | 철골조 건물, 현 부지 내 주차장 부지 |
| 클린룸 건축비 | 400평 | 평당 600만원 | 2,400 | 반도체 스테이지, 우주용 부품 및 장비 생산용 |
| 생산장비 | - | - | 1,900 | 대형 연마기 등 |
| 검사장비 | - | - | 1,900 | 3차원 측정기 등 |
| 합계 | 총 시설자금 투자계획 | - | 17,000 | - |
| (공모자금 충당분) | 공모자금 내 시설자금 투자계획 | - | 9,947 | 총 투자비의 약 59% |
| (자체자금 충당계획분) |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 | - | 7,053 | 총 투자비의 약 41% |
| 합계 | 총 자금확보 계획 | - | 17,000 | 총 투자비의 100% |
상기 시설투자의 총 예상 투자금액은 17,000백만원이며, 이 중 약 9,947백만원(총 시설투자비의 약 59%)을 공모자금으로, 나머지 7,053백만원(약 41%)은 자체 보유자금 및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투자 일정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설투자를 통해서, 반도체 및 우주 분야의 신규 생산시설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양산 수주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공모자금 조달 이후 본격적인 매출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설비 투자는 그 특성상 투자 집행 시점과 매출 실현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며, 전방산업 경기 악화, 기술 변화, 수주 지연 등으로 투자한 설비의 가동률이 계획에 미달하거나 투자비 회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 원가 상승, 장비 조달 지연 등 외부 요인에 의해 투자비가 당초 계획을 초과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 버.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당사가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재무에 관한 사항"은 2025년 온기 및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결산일 이후 발생한 손익 변동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예컨대, 고객사의 주문량 변화나 원재료 가격 변동 등 결산일 이후 발생한 주요 사건이 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경우 투자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결산 이후 발생하는 주요 경영 사항을 공시 규정을 준수하여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지만, 예상치 못한 실적 악화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BEP 상회 기대 및 2026년 추정 실적 달성 전망은 현 시점의 수주 현황 및 경영진의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거시경제 환경 변화, 주요 고객사의 설비투자 일정 변동, 신규 사업 영역의 매출화 지연 등 예상치 못한 내ㆍ외부 요인에 의해 사업계획이 미달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Ⅴ.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신규 생산설비 투자(총 17,000백만원, 신규 공장 건축비 10,800 백만원ㆍ클린룸 건축비 2,400백만원ㆍ생산 및 계측장비 3,800백만원, 2028년 신규 공장 준공 예정) 중 자체 보유자금 및 향후 사업수익으로 충당하기로 한 부분(약 10,050백만원)에 대해 추가적인 차입 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주주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전체 신규 생산설비 투자비용 산출 내역]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비고 | 단가 | 금액 | 비고 |
|---|
| 건물 건축비 | 건평 900평, 2층 (연면적 1,800평) | 평당 600만원 | 10,800 | 철골조 건물, 현 부지 내 주차장 부지 |
| 클린룸 건축비 | 400평 | 평당 600만원 | 2,400 | 반도체 스테이지, 우주용 부품 및 장비 생산용 |
| 생산장비 | - | - | 1,900 | 대형 연마기 등 |
| 계측장비 | - | - | 1,900 | 3차원 측정기 등 |
| 합계 | 총 시설자금 투자계획 | - | 17,000 | - |
| (공모자금 충당분) | 공모자금 내 시설자금 투자계획 | - | 6,950 | 총 투자비의 약 41% |
| (자체자금 충당계획분) |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 | - | 10,050 | 총 투자비의 약 59% |
| 합계 | 총 자금확보 계획 | - | 17,000 | 총 투자비의 100% |
(주8) 정정 후
| 버.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당사가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재무에 관한 사항"은 2025년 온기 및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결산일 이후 발생한 손익 변동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예컨대, 고객사의 주문량 변화나 원재료 가격 변동 등 결산일 이후 발생한 주요 사건이 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경우 투자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결산 이후 발생하는 주요 경영 사항을 공시 규정을 준수하여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지만, 예상치 못한 실적 악화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BEP 상회 기대 및 2026년 추정 실적 달성 전망은 현 시점의 수주 현황 및 경영진의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거시경제 환경 변화, 주요 고객사의 설비투자 일정 변동, 신규 사업 영역의 매출화 지연 등 예상치 못한 내ㆍ외부 요인에 의해 사업계획이 미달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Ⅴ.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신규 생산설비 투자(총 17,000백만원, 신규 공장 건축비 10,800 백만원ㆍ클린룸 건축비 2,400백만원ㆍ생산 및 계측장비 3,800백만원, 2028년 신규 공장 준공 예정) 중 자체 보유자금 및 향후 사업수익으로 충당하기로 한 부분( 약 7,053백만원)에 대해 추가적인 차입 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주주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전체 신규 생산설비 투자비용 산출 내역]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비고 | 단가 | 금액 | 비고 |
|---|
| 건물 건축비 | 건평 900평, 2층 (연면적 1,800평) | 평당 600만원 | 10,800 | 철골조 건물, 현 부지 내 주차장 부지 |
| 클린룸 건축비 | 400평 | 평당 600만원 | 2,400 | 반도체 스테이지, 우주용 부품 및 장비 생산용 |
| 생산장비 | - | - | 1,900 | 대형 연마기 등 |
| 계측장비 | - | - | 1,900 | 3차원 측정기 등 |
| 합계 | 총 시설자금 투자계획 | - | 17,000 | - |
| (공모자금 충당분) | 공모자금 내 시설자금 투자계획 | - | 9,947 | 총 투자비의 약 59% |
| (자체자금 충당계획분) |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 | - | 7,053 | 총 투자비의 약 41% |
| 합계 | 총 자금확보 계획 | - | 17,000 | 총 투자비의 100% |
(주9) 정정 전
| 아.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물량의 3% 또는 10억 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사모 방식으로 인수해야 하며, 이 물량은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금번 공모에서 상장주선인이 인수하는 의무 물량은 48,000주로 예상되며, 청약 미달 시 추가로 취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인수 물량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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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사모의 방법으로 인수하고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이하 "의무인수")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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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 수량 | 취득 금액 | 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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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주) | 보통주 | 48,000주 | 504,000,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위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0,500원 ~ 12,500원 중 최저가액인 10,5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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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해 위와 같이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48,000주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 아.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물량의 3% 또는 10억 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사모 방식으로 인수해야 하며, 이 물량은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금번 공모에서 상장주선인이 인수하는 의무 물량은 48,000주로 예상되며, 청약 미달 시 추가로 취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인수 물량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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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사모의 방법으로 인수하고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이하 "의무인수")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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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 수량 | 취득 금액 | 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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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주) | 보통주 | 48,000주 | 600,000,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위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2,5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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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해 위와 같이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48,000주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 자.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발행주식 보통주 209,190주(공모 후 지분율 1.7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증권(주)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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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발행주식 보통주 209,190주(공모 후 지분율 1.7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주식의 종류 | 취득일 | 취득주식수 (공모 후 지분율) | 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금액 | 공모가격과의 괴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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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 보통주 | 2025.11.04 | 209,190(1.74%) | 8,940 | 1,870,158,600원 | 17.45% |
| 주1) |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 - 취득가격) ÷취득가격이며, 공모가격은 희망공모가액 10,500원 ~ 12,500원 중 최저가액인 10,500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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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공모 후 지분율은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입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삼성증권(주)의 공모 전 지분율은 2.01%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10) 정정 후
| 자.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발행주식 보통주 209,190주(공모 후 지분율 1.7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증권(주)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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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발행주식 보통주 209,190주(공모 후 지분율 1.7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상장주선인 보유 주식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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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주, 원) |
| 구분 | 주식의 종류 | 취득일 | 취득주식수 (공모 후 지분율) | 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금액 | 공모가격과의 괴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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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 보통주 | 2025.11.04 | 209,190(1.74%) | 8,940 | 1,870,158,600원 | 39.82% |
| 주1) |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 - 취득가격) ÷취득가격이며, 공모가격은 확정공모가액 12,5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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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공모 후 지분율은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입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삼성증권(주)의 공모 전 지분율은 2.01%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11) 정정 전
| 하.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입금상환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모 자금 사용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상 성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는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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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자금(인수수수료,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은 희망공모가 밴드 하단 기준 약 179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혹시 당사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향후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차입금상환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
| 하.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입금상환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모 자금 사용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상 성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는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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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자금(인수수수료,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은 확정공모가액 12,500원 기준 약 193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혹시 당사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향후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차입금상환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
| 평가모형 | PER |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 |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사항 |
| ① | 2027, 2028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 평균 | 7,495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유사기업 PER | 26.82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
| ③ | 주식수 | 12,454,870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 | 16,139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 | 22.55%~34.94%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 공모가 산정 결과 | 10,500원~12,5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2026년~2028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7년, 2028년 당기순이익의 평균 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져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 공모가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10,500원 ~ 12,5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져스텍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져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2) 정정 후
-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
| 평가모형 | PER |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 |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사항 |
| ① | 2027, 2028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 평균 | 7,495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유사기업 PER | 26.82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
| ③ | 주식수 | 12,454,870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 | 16,139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 | 22.55%~34.94%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 공모가 산정 결과 | 12,5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2026년~2028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7년, 2028년 당기순이익의 평균 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져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 공모가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10,500원 ~ 12,500원 |
| 확정공모가액 | 12,5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져스텍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져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주당 12,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13) 정정 전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중략)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져스텍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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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평가가액 | 16,139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22.55%~34.94%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10,500원~12,5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미정 | 주2) |
|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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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상장일 | 희망공모가액 하단 | 희망공모가액 상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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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웨더 | 2024.02.22 | 28.89% | 14.07% |
| 이에이트 | 2024.02.23 | 40.65% | 24.28% |
| 코셈 | 2024.02.23 | 28.55% | 16.65% |
| 케이엔알시스템 | 2024.03.07 | 43.85% | 31.37% |
| 삼현 | 2024.03.21 | 30.28% | 12.85% |
| 엔젤로보틱스 | 2024.03.26 | 38.99% | 16.81% |
| 아이엠비디엑스 | 2024.04.03 | 41.49% | 24.77% |
| 디앤디파마텍 | 2024.05.02 | 49.50% | 40.32% |
| 민테크 | 2024.05.03 | 33.95% | 13.63% |
| 아이씨티케이 | 2024.05.17 | 30.95% | 15.02% |
| 라메디텍 | 2024.06.17 | 26.75% | 10.54% |
| 씨어스테크놀로지 | 2024.06.19 | 30.70% | 7.60% |
| 한중엔시에스 | 2024.06.24 | 42.64% | 32.60% |
| 에스오에스랩 | 2024.06.25 | 45.44% | 34.53% |
| 에이치브이엠 | 2024.06.28 | 35.82% | 17.15% |
| 이노스페이스 | 2024.07.02 | 36.97% | 25.03% |
| 하스 | 2024.07.03 | 33.79% | 11.73% |
| 엑셀세라퓨틱스 | 2024.07.15 | 39.13% | 24.41% |
| 피앤에스미캐닉스 | 2024.07.31 | 37.75% | 24.41% |
| 아이빔테크놀로지 | 2024.08.06 | 34.65% | 23.90% |
| 뱅크웨어글로벌 | 2024.08.12 | 39.31% | 27.93% |
| 케이쓰리아이 | 2024.08.20 | 40.19% | 25.84% |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2024.08.20 | 42.56% | 30.60% |
| 이엔셀 | 2024.08.23 | 31.96% | 23.46% |
| 아이언디바이스 | 2024.09.23 | 35.91% | 25.45% |
| 셀비온 | 2024.10.16 | 51.00% | 40.50% |
| 루미르 | 2024.10.21 | 36.70% | 21.36% |
| 씨메스 | 2024.10.24 | 29.76% | 15.71% |
| 웨이비스 | 2024.10.25 | 18.35% | 28.15% |
| 클로봇 | 2024.10.28 | 35.51% | 25.22% |
| 토모큐브 | 2024.11.07 | 30.46% | 14.51% |
| 에어레인 | 2024.11.08 | 40.15% | 30.80% |
| 쓰리빌리언 | 2024.11.14 | 38.49% | 11.15% |
| 온코크로스 | 2024.12.28 | 30.35% | 15.18% |
| 쓰리에이로직스 | 2024.12.24 | 52.90% | 45.40% |
| 파인메딕스 | 2024.12.26 | 39.53% | 32.81%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아이지넷 | 2025.02.04 | 37.39% | 26.96%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50% | 38.00%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65.27% | 72.22% |
| 엠디바이스 | 2025.03.07 | 48.36% | 40.11% |
| 심플랫폼 | 2025.03.21 | 36.64% | 22.04%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34.33% | 18.88%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39.50% | 29.00%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43.40% | 32.09% |
| 인투셀 | 2025.05.23 | 45.40% | 25.80%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지씨지놈 | 2025.06.11 | 36.35% | 25.74% |
| 지에프씨생명과학 | 2025.06.30 | 42.70% | 28.90% |
| 뉴엔AI | 2025.07.04 | 35.92% | 26.06%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50% | 21.70%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프로티나 | 2025.07.29 | 44.00% | 28.72%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52.76% | 42.91%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48% | 24.13% |
| 노타 | 2025.11.03 | 35.45% | 22.71%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그린광학 | 2025.11.17 | 37.87% | 28.99%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41.87% | 28.95% |
| 테라뷰 | 2025.12.09 | 41.99% | 33.70%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이지스 | 2025.12.11 | 28.38% | 17.36%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35.41% | 19.27% |
| 아크릴 | 2025.12.16 | 31.46% | 23.63%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44.46% | 26.49%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41.70% | 27.13% |
| 세미파이브 | 2025.12.29 | 26.09% | 15.53% |
| 카나프테라퓨틱스 | 2026.03.16 | 35.30% | 19.13%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2026.03.20 | 37.59% | 54.40% |
| 메쥬 | 2026.03.26 | 38.00% | 19.80% |
| 리센스메디컬 | 2026.03.31 | 44.37% | 32.00% |
| 인벤테라 | 2026.04.02 | 43.08% | 21.91% |
| 코스모로보틱스 | 2026.05.11 | 30.56% | 21.39% |
| 평균 | - | 38.30% | 26.06% |
| 주) |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 주1) |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져스텍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2.55% ~ 34.94%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0,500원 ~ 12,5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후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중략)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져스텍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16,139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22.55%~34.94%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10,500원~12,5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12,500원 | (주2) |
|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회사명 | 상장일 | 희망공모가액 하단 | 희망공모가액 상단 |
|---|
| 케이웨더 | 2024.02.22 | 28.89% | 14.07% |
| 이에이트 | 2024.02.23 | 40.65% | 24.28% |
| 코셈 | 2024.02.23 | 28.55% | 16.65% |
| 케이엔알시스템 | 2024.03.07 | 43.85% | 31.37% |
| 삼현 | 2024.03.21 | 30.28% | 12.85% |
| 엔젤로보틱스 | 2024.03.26 | 38.99% | 16.81% |
| 아이엠비디엑스 | 2024.04.03 | 41.49% | 24.77% |
| 디앤디파마텍 | 2024.05.02 | 49.50% | 40.32% |
| 민테크 | 2024.05.03 | 33.95% | 13.63% |
| 아이씨티케이 | 2024.05.17 | 30.95% | 15.02% |
| 라메디텍 | 2024.06.17 | 26.75% | 10.54% |
| 씨어스테크놀로지 | 2024.06.19 | 30.70% | 7.60% |
| 한중엔시에스 | 2024.06.24 | 42.64% | 32.60% |
| 에스오에스랩 | 2024.06.25 | 45.44% | 34.53% |
| 에이치브이엠 | 2024.06.28 | 35.82% | 17.15% |
| 이노스페이스 | 2024.07.02 | 36.97% | 25.03% |
| 하스 | 2024.07.03 | 33.79% | 11.73% |
| 엑셀세라퓨틱스 | 2024.07.15 | 39.13% | 24.41% |
| 피앤에스미캐닉스 | 2024.07.31 | 37.75% | 24.41% |
| 아이빔테크놀로지 | 2024.08.06 | 34.65% | 23.90% |
| 뱅크웨어글로벌 | 2024.08.12 | 39.31% | 27.93% |
| 케이쓰리아이 | 2024.08.20 | 40.19% | 25.84% |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2024.08.20 | 42.56% | 30.60% |
| 이엔셀 | 2024.08.23 | 31.96% | 23.46% |
| 아이언디바이스 | 2024.09.23 | 35.91% | 25.45% |
| 셀비온 | 2024.10.16 | 51.00% | 40.50% |
| 루미르 | 2024.10.21 | 36.70% | 21.36% |
| 씨메스 | 2024.10.24 | 29.76% | 15.71% |
| 웨이비스 | 2024.10.25 | 18.35% | 28.15% |
| 클로봇 | 2024.10.28 | 35.51% | 25.22% |
| 토모큐브 | 2024.11.07 | 30.46% | 14.51% |
| 에어레인 | 2024.11.08 | 40.15% | 30.80% |
| 쓰리빌리언 | 2024.11.14 | 38.49% | 11.15% |
| 온코크로스 | 2024.12.28 | 30.35% | 15.18% |
| 쓰리에이로직스 | 2024.12.24 | 52.90% | 45.40% |
| 파인메딕스 | 2024.12.26 | 39.53% | 32.81%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아이지넷 | 2025.02.04 | 37.39% | 26.96%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50% | 38.00%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65.27% | 72.22% |
| 엠디바이스 | 2025.03.07 | 48.36% | 40.11% |
| 심플랫폼 | 2025.03.21 | 36.64% | 22.04%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34.33% | 18.88%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39.50% | 29.00%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43.40% | 32.09% |
| 인투셀 | 2025.05.23 | 45.40% | 25.80%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지씨지놈 | 2025.06.11 | 36.35% | 25.74% |
| 지에프씨생명과학 | 2025.06.30 | 42.70% | 28.90% |
| 뉴엔AI | 2025.07.04 | 35.92% | 26.06%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50% | 21.70%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프로티나 | 2025.07.29 | 44.00% | 28.72%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52.76% | 42.91%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48% | 24.13% |
| 노타 | 2025.11.03 | 35.45% | 22.71%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그린광학 | 2025.11.17 | 37.87% | 28.99%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41.87% | 28.95% |
| 테라뷰 | 2025.12.09 | 41.99% | 33.70%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이지스 | 2025.12.11 | 28.38% | 17.36%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35.41% | 19.27% |
| 아크릴 | 2025.12.16 | 31.46% | 23.63%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44.46% | 26.49%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41.70% | 27.13% |
| 세미파이브 | 2025.12.29 | 26.09% | 15.53% |
| 카나프테라퓨틱스 | 2026.03.16 | 35.30% | 19.13%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2026.03.20 | 37.59% | 54.40% |
| 메쥬 | 2026.03.26 | 38.00% | 19.80% |
| 리센스메디컬 | 2026.03.31 | 44.37% | 32.00% |
| 인벤테라 | 2026.04.02 | 43.08% | 21.91% |
| 코스모로보틱스 | 2026.05.11 | 30.56% | 21.39% |
| 평균 | - | 38.30% | 26.06% |
| 주) |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 주1) |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12,5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져스텍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2.55% ~ 34.94%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0,500원 ~ 12,5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등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12,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4) 정정 전
V. 자금의 사용목적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구분 | 금액 |
|---|
| 총 공모금액(1) | 16,800,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 | 504,000,000 |
| 구주매출금액(3) | - |
| 발행제비용(4) | 969,155,200 |
| 순수입금[(1)+(2)-(3)-(4)] | 16,334,844,800 |
| 주1) | 상기 금액은 공모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0,500원 ~ 12,500원 중 하단인 10,5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865,200,000 |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5.0% |
| 상장심사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 해당하여 면제 |
| 상장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 해당하여 면제 |
| 등록세 | 3,296,000 | 증자자본금의 0.4% |
| 교육세 | 659,200 | 등록세의 20% |
| 기타 비용 | 100,000,000 | 법무사 수수료, IR 비용 등 |
| 합계 | 969,155,200 | - |
| 주1) | 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10,500원 ~ 12,500원 중 공모가밴드 하단인 10,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의 0.6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신주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따라 증가예정인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에서 정의하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므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4)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구분 | 금액 |
|---|
| 총 공모금액(1) | 20,000,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 | 600,000,000 |
| 구주매출금액(3) | - |
| 발행제비용(4) | 1,267,855,200 |
| 순수입금[(1)+(2)-(3)-(4)] | 19,332,144,800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12,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1,030,000,000 |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5.0% |
| 성과수수료 | 133,900,000 |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0.65% |
| 상장심사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 해당하여 면제 |
| 상장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 해당하여 면제 |
| 등록세 | 3,296,000 | 증자자본금의 0.4% |
| 교육세 | 659,200 | 등록세의 20% |
| 기타 비용 | 100,000,000 | 법무사 수수료, IR 비용 등 |
| 합계 | 1,267,855,200 | - |
| 주1) | 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5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의 0.65%에 해당하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신주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따라 증가예정인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에서 정의하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므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5) 정정 전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4월 16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6,950 | - | 7,385 | 2,000 | - | - | 16,335 |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10,500원 ~ 12,5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10,5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16,335백만원(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또는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16,335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 집행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우선순위 | |
|---|
| 시설자금 | 반도체용모션 시스템 | 신규공장 및 클린룸 건축비 | 990 | 1,000 | 1,000 | 2,990 | 1 |
| 생산 장비 및 계측장비(대형 연마기, 3차원 측정기 등) | - | 320 | 320 | 640 | | | |
| 우주용 장비 | 신규공장 및 클린룸 건축비 | 660 | 1,320 | 1,340 | 3,320 | | |
| 합 계 | 1,650 | 2,640 | 2,660 | 6,950 | | | |
| 운영자금 | 반도체용 모션 시스템 | 반도체 후공정 계측장비용 스테이지 개발 | 600 | 750 | 750 | 2,100 | 2 |
| PCB 노광장비용 스테이지 개발 | 550 | 555 | 550 | 1,655 | | | |
| 우주용 장비 | 정지궤도 위성 광학구동기 개발 | 500 | 700 | 700 | 1,900 | | |
| 레이저통신용 장비 개발 | 490 | 620 | 620 | 1,730 | | | |
| 합 계 | 2,140 | 2,625 | 2,620 | 7,385 | | | |
| 채무상환 |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대출금, 무역어음 대출 상환 | 2,000 | - | - | 2,000 | 3 | |
| 총 계 | 5,790 | 5,265 | 5,280 | 16,335 | - | | |
| 주1) | 상기 금액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16,335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상기 금액 및 집행시점은 당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업 환경 및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기 자금 사용계획은 당사의 총 투자 예정금액이 아닌, 공모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계획입니다. 시설자금 관련 총 투자 예정금액은 아래 세부내역에 기재하였습니다. |
(1) 시설자금
당사는 HBM용 반도체 시장 성장과 우주용 부품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생산능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공모자금과 자체 보유자금을 활용하여 반도체용 고성능 스테이지 및 우주용 부품 생산을 위한 신규 공장(제3공장)을 증설하고, 클린룸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신규공장에 반도체용 모션 시스템 제작에 필요한 3차원 측정기, 대형연마기 등 신규 생산설비를 도입하여 고객사의 수요 확대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는 기보유하고 있는 1공장의 유휴부지와 2025년 6월 신규 취득한 3공장 부지를 합쳐 신규 공장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공장에 필요한 반도체용 고성능 시스템 제작을 위한 생산설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 구분 | 사업 | 상세 용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반도체 | 신규 공장 및 클린룸 건축비 | 990 | 1,000 | 1,000 | 2,990 |
| 반도체 | 대형 연마기, 3차원 측정기 등 | - | 320 | 320 | 640 | |
| 우주 | 신규 공장 및 클린룸 건축비 | 660 | 1,320 | 1,340 | 3,320 | |
| 합계 | 1,650 | 2,640 | 2,660 | 6,950 | | |
| [당사 전체 신규 생산설비 투자비용 산출 내역]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비고 | 단가 | 금액 | 비고 |
|---|
| 건물 건축비 | 건평 900평, 2층 (연면적 1,800평) | 평당 600만원 | 10,800 | 철골조 건물, 현 부지 내 주차장 부지 |
| 클린룸 건축비 | 400평 | 평당 600만원 | 2,400 | 반도체 스테이지, 우주용 부품 및 장비 생산용 |
| 생산장비 | - | - | 1,900 | 대형 연마기 등 |
| 계측장비 | - | - | 1,900 | 3차원 측정기 등 |
| 합계 | 총 시설자금 투자계획 | - | 17,000 | - |
| (공모자금 충당분) | 공모자금 내 시설자금 투자계획 | - | 6,950 | 총 투자비의 약 41% |
| (자체자금 충당계획분) |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 | - | 10,050 | 총 투자비의 약 59% |
| 합계 | 총 자금확보 계획 | - | 17,000 | 총 투자비의 100% |
당사는 신규 생산설비에 총 17,0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950백만원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신규 생산설비 투자비용 중 공모자금 충당분 외 나머지 10,050백만원은 자체 보유자금 및 향후 사업계획에 따른 수익금으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필요 시에는 차입 또는 증자를 활용하여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이미 1공장의 유휴부지와 2025년 6월 신규 취득한 3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공장 건축비 10,800백만원 및 클린룸 건축비 2,400백만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공장에 반도체용 고성능 모션시스템 제작을 위한 생산 및 계측장비 3,80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규 공장은 2028년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비용은 일회성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닌 건축의 진행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기 투자비용 중 6,200백만원(클린룸 건축비 2,400백만원 및 생산 및 계측장비 구매비용 3,800백만원)은 신규 공장이 일정 수준 이상 건축된 후 비용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금 집행시점은 2027년 하반기 이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보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및 현금성자산(별도 재무제표 기준)] | |
|---|
| (단위 : 천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
| 현금 | 232 | 842 |
| 원화예금 | 1,501,697 | 528,720 |
| 외화예금 | 478,326 | 1,114,519 |
| 합 계 | 1,980,255 | 1,644,081 |
또한, 당사의 중립적 시나리오 기준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현금유입 예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 2028년 추정 요약손익계산서: 중립적(Base) 시나리오]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도(A)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
| (추정 1기) | (추정 2기) | (추정 3기) | | |
| 매출액 | 21,343 | 32,540 | 47,286 | 64,932 |
| (매출액 증감율) | 10.50% | 52.5% | 45.3% | 37.3% |
| 매출원가 | 16,322 | 21,749 | 29,600 | 40,437 |
| 매출총이익 | 5,021 | 10,791 | 17,685 | 24,495 |
| 판매비와관리비 | 6,013 | 6,866 | 8,842 | 10,749 |
| 영업이익 | -992 | 3,925 | 8,843 | 13,746 |
| (영업이익률) | ((-)4.6%) | 12.1% | 18.7% | 21.2% |
| (영업이익 증감율) | 적자 | 흑자전환 | 125.3% | 55.4% |
| 영업외손익 | -73 | - | - | -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065 | 3,925 | 8,843 | 13,746 |
| 법인세비용 | -556 | - | - | 1,902 |
| 당기순이익 | -1,621 | 3,925 | 8,843 | 11,844 |
| (당기순이익률) | ((-)7.6%) | 12.1% | 18.7% | 18.2% |
| (당기순이익 증감율) | 적자 | 흑자전환 | 125.3% | 33.9% |
| 주1) |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향후 3개년 추정 EBITDA: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
| (추정 1기) | (추정 2기) | (추정 3기) | |
| 매출액 | 32,540 | 47,286 | 64,932 |
| 영업이익 | 3,925 | 8,843 | 13,746 |
| 감가상각비 | 504 | 524 | 1,675 |
| EBITDA | 4,429 | 9,367 | 15,421 |
| 주1) | 추정 손익은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주2) | 감가상각비 추정액은 2025년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매년 4%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2028년 감가상각비에는 본 공모자금의 사용목적인 신규 공장, 클린룸, 생산 및 계측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EBITDA는 비현금성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보정하여, 회계적인 왜곡과 자본구조의 착시를 제거한 영업적 현금창출능력을 판단하는 보완적인 수단입니다. 당사의 중립적 시나리오 기준 추정 EBITDA는 2026년 4,429백만원, 2027년 9,367백만원, 2028년 15,421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EBITDA는 현금 유입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당사는 상기 사업계획 같이 반도체 모션 스테이지 판매 등 자체사업을 통한 현금유입을 통해 생산설비 투자비용 중 공모자금 충당분 외 나머지 10,050백만원을 충당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예상치 못한 외부 이슈 등으로 목표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달성하기 못할 경우에는 차입 또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략) (주15) 정정 후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16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9,947 | - | 7,385 | 2,000 | - | - | 19,332 |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인 12,5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19,332백만원(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또는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약 19,332백만원 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 집행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우선순위 | |
|---|
| 시설자금 | 반도체용모션 시스템 | 신규공장 및 클린룸 건축비 | 990 | 3,800 | 1,000 | 5,790 | 1 |
| 생산 장비 및 계측장비(대형 연마기, 3차원 측정기 등) | - | 337 | 320 | 657 | | | |
| 우주용 장비 | 신규공장 및 클린룸 건축비 | 660 | 1,500 | 1,340 | 3,500 | | |
| 합 계 | 1,650 | 5,637 | 2,660 | 9,947 | | | |
| 운영자금 | 반도체용 모션 시스템 | 반도체 후공정 계측장비용 스테이지 개발 | 600 | 750 | 750 | 2,100 | 2 |
| PCB 노광장비용 스테이지 개발 | 550 | 555 | 550 | 1,655 | | | |
| 우주용 장비 | 정지궤도 위성 광학구동기 개발 | 500 | 700 | 700 | 1,900 | | |
| 레이저통신용 장비 개발 | 490 | 620 | 620 | 1,730 | | | |
| 합 계 | 2,140 | 2,625 | 2,620 | 7,385 | | | |
| 채무상환 |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대출금, 무역어음 대출 상환 | 2,000 | - | - | 2,000 | 3 | |
| 총 계 | 5,790 | 8,262 | 5,280 | 19,332 | - | | |
| 주1) | 상기 금액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19,332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상기 금액 및 집행시점은 당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업 환경 및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기 자금 사용계획은 당사의 총 투자 예정금액이 아닌, 공모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계획입니다. 시설자금 관련 총 투자 예정금액은 아래 세부내역에 기재하였습니다. |
(1) 시설자금
당사는 HBM용 반도체 시장 성장과 우주용 부품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생산능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공모자금과 자체 보유자금을 활용하여 반도체용 고성능 스테이지 및 우주용 부품 생산을 위한 신규 공장(제3공장)을 증설하고, 클린룸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신규공장에 반도체용 모션 시스템 제작에 필요한 3차원 측정기, 대형연마기 등 신규 생산설비를 도입하여 고객사의 수요 확대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는 기보유하고 있는 1공장의 유휴부지와 2025년 6월 신규 취득한 3공장 부지를 합쳐 신규 공장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공장에 필요한 반도체용 고성능 시스템 제작을 위한 생산설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 구분 | 사업 | 상세 용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반도체 | 신규 공장 및 클린룸 건축비 | 990 | 3,800 | 1,000 | 5,790 |
| 반도체 | 대형 연마기, 3차원 측정기 등 | - | 337 | 320 | 657 | |
| 우주 | 신규 공장 및 클린룸 건축비 | 660 | 1,500 | 1,340 | 3,500 | |
| 합계 | 1,650 | 5,637 | 2,660 | 9,947 | | |
| [당사 전체 신규 생산설비 투자비용 산출 내역]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비고 | 단가 | 금액 | 비고 |
|---|
| 건물 건축비 | 건평 900평, 2층 (연면적 1,800평) | 평당 600만원 | 10,800 | 철골조 건물, 현 부지 내 주차장 부지 |
| 클린룸 건축비 | 400평 | 평당 600만원 | 2,400 | 반도체 스테이지, 우주용 부품 및 장비 생산용 |
| 생산장비 | - | - | 1,900 | 대형 연마기 등 |
| 계측장비 | - | - | 1,900 | 3차원 측정기 등 |
| 합계 | 총 시설자금 투자계획 | - | 17,000 | - |
| (공모자금 충당분) | 공모자금 내 시설자금 투자계획 | - | 9,947 | 총 투자비의 약 59% |
| (자체자금 충당계획분) |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 | - | 7,053 | 총 투자비의 약 41% |
| 합계 | 총 자금확보 계획 | - | 17,000 | 총 투자비의 100% |
당사는 신규 생산설비에 총 17,0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약 9,947백만원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신규 생산설비 투자비용 중 공모자금 충당분 외 나머지 7,053백만원 은 자체 보유자금 및 향후 사업계획에 따른 수익금으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필요 시에는 차입 또는 증자를 활용하여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이미 1공장의 유휴부지와 2025년 6월 신규 취득한 3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공장 건축비 10,800백만원 및 클린룸 건축비 2,400백만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공장에 반도체용 고성능 모션시스템 제작을 위한 생산 및 계측장비 3,80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규 공장은 2028년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비용은 일회성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닌 건축의 진행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기 투자비용 중 6,200백만원(클린룸 건축비 2,400백만원 및 생산 및 계측장비 구매비용 3,800백만원)은 신규 공장이 일정 수준 이상 건축된 후 비용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금 집행시점은 2027년 하반기 이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보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및 현금성자산(별도 재무제표 기준)] | |
|---|
| (단위 : 천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
| 현금 | 232 | 842 |
| 원화예금 | 1,501,697 | 528,720 |
| 외화예금 | 478,326 | 1,114,519 |
| 합 계 | 1,980,255 | 1,644,081 |
또한, 당사의 중립적 시나리오 기준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현금유입 예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 2028년 추정 요약손익계산서: 중립적(Base) 시나리오]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도(A)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
| (추정 1기) | (추정 2기) | (추정 3기) | | |
| 매출액 | 21,343 | 32,540 | 47,286 | 64,932 |
| (매출액 증감율) | 10.50% | 52.5% | 45.3% | 37.3% |
| 매출원가 | 16,322 | 21,749 | 29,600 | 40,437 |
| 매출총이익 | 5,021 | 10,791 | 17,685 | 24,495 |
| 판매비와관리비 | 6,013 | 6,866 | 8,842 | 10,749 |
| 영업이익 | -992 | 3,925 | 8,843 | 13,746 |
| (영업이익률) | ((-)4.6%) | 12.1% | 18.7% | 21.2% |
| (영업이익 증감율) | 적자 | 흑자전환 | 125.3% | 55.4% |
| 영업외손익 | -73 | - | - | -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065 | 3,925 | 8,843 | 13,746 |
| 법인세비용 | -556 | - | - | 1,902 |
| 당기순이익 | -1,621 | 3,925 | 8,843 | 11,844 |
| (당기순이익률) | ((-)7.6%) | 12.1% | 18.7% | 18.2% |
| (당기순이익 증감율) | 적자 | 흑자전환 | 125.3% | 33.9% |
| 주1) |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향후 3개년 추정 EBITDA: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
| (추정 1기) | (추정 2기) | (추정 3기) | |
| 매출액 | 32,540 | 47,286 | 64,932 |
| 영업이익 | 3,925 | 8,843 | 13,746 |
| 감가상각비 | 504 | 524 | 1,675 |
| EBITDA | 4,429 | 9,367 | 15,421 |
| 주1) | 추정 손익은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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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감가상각비 추정액은 2025년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매년 4%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2028년 감가상각비에는 본 공모자금의 사용목적인 신규 공장, 클린룸, 생산 및 계측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EBITDA는 비현금성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보정하여, 회계적인 왜곡과 자본구조의 착시를 제거한 영업적 현금창출능력을 판단하는 보완적인 수단입니다. 당사의 중립적 시나리오 기준 추정 EBITDA는 2026년 4,429백만원, 2027년 9,367백만원, 2028년 15,421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EBITDA는 현금 유입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당사는 상기 사업계획 같이 반도체 모션 스테이지 판매 등 자체사업을 통한 현금유입을 통해 생산설비 투자비용 중 공모자금 충당분 외 나머지 7,053백만원을 충당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예상치 못한 외부 이슈 등으로 목표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달성하기 못할 경우에는 차입 또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략)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5월 18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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