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 이상 보유주식 매각
홈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경제일반 국민연금이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법'(자통법) 시행에 앞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식 종목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가족부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말 현재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14개중목의 지분율을 최근 모두 10% 미만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14개 종목은 한솔제지, 세방, 오리온, LG패션, 코리안리, 한진, 태영건설, 롯데삼강, 한국제지, 동아제약, LG상사, 효성, 한미약품, 동화약품 등이다. 이 같은 조치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에 대해 주식뿐 아니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자통법 규정을 일일이 준수할 경우 투자 전략이 노출돼 현실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판단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현재 475개 종목의 국내 주식을 보유했으며, 이 가운데 5% 이상 보유 종목은 약 30%(139개), 10% 이상인 종목은 2.9%(14개)에 달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10% 지분을 넘게 보유한 종목을 갖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지난해 말 12%에서 올 연말에는 17%까지 올리기로 계획했던 국내주식 투자 비중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다만 국민연금에 한해 5~10% 이하 지분 보유 종목에 대한 `보고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상태이다. 국민연금은 그 동안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식 종목에 대해서도 변동 상황 등을 예외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으나 자통법 시행에 따라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 취득하거나 추가로 1% 이상 변동한 사례를 금융당국에 모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5% 이상 지분 보유 종목까지 투자 현황을 모두 보고할 경우사실상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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