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육계 사업자-양계 농가 '표준약관' 제정
하림, 마니커 등 육계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병아리가 일주일 뒤 폐사하더라도 양계농가가 보상을 받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계농가 보호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육계 사업자와 양계농가 간의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육계계열화란 하림, 마니커 등 육계사업자가 양계농가에 병아리, 사료 등 생산자재를 공급하면 양계농가가 일정기간(대략 28일) 병아리를 키워 수수료를 받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표준약관은 병아리 공급 후 7일 이내 폐사 시 사업자가, 이후엔 양계농가가 책임지도록 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7일 후 폐사하더라도 불량 병아리가 원인이라면 사업자가 보상하고 폐사원인을 전문기관 진단으로 규명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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