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한 회사, 들러리 세워 입찰”…공정위, ‘아파트 경비 입찰 담....

경비업체인 에스원이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에서 분사한 회사를 들러리 세우는 등의 짬짜미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천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경비업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6개 지역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스원은 과거 실적도 있고 아파트 영업도 해둔 상태였지만 참여 사업자가 없어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유찰될 것을 우려해, 에스원에서 분사돼 장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입찰에선 에스원이 투찰 가격이 포함된 산출 내역서를 에스텍시스템 대신 작성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짬짜미 결과, 에스원은 참가한 입찰 23건에서 21건을 낙찰 받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 제재하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에스원 제공]■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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