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에이프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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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30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에이프로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70번길 41-14전화번호: 031-441-4001 |
| 작 성 자: | 성 명: 정동진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팀 팀장전화번호: 031-689-3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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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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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이프로 | 보통주 | 71,781 | 0.47 | 본인 | 자기주식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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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현 | 최대주주 | 보통주 | 5,535,000 | 36.71 | 최대주주 | - |
| 임종덕 | 등기임원 | 보통주 | 13,018 | 0.09 | 등기임원 | - |
| 임기완 | 등기임원 | 보통주 | 7,255 | 0.05 | 등기임원 | - |
| 추연웅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140,006 | 0.93 | 미등기임원 | - |
| 최영규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8,000 | 0.05 | 미등기임원 | - |
| 김진규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3,000 | 0.02 | 미등기임원 | - |
| 김영두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3,000 | 0.02 | 미등기임원 | - |
| 김철호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3,000 | 0.02 | 미등기임원 | - |
| 임현락 | 특별관계자 | 보통주 | 1,970 | 0.01 | 특별관계자 | - |
| 계 | - | 5,714,249 | 37.90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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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진 | 보통주 | 1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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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진 | 개인 | 보통주 | 1 | 직원 | 직원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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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30일 | 2026년 07월 05일 | 2026년 07월 14일 | 2026년 07월 15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06월 22일 현재 (주)에이프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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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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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1. 위임장 접수처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70번길 41-14, (주)에이프로 주주총회 담당자 앞 - 전화번호 : 031-689-3963 - 팩스번호 : 031-477-40202.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6년 07월 05일 ~ 2026년 07월 15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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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7월 15일 오전 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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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70번길 41-14, 7층(관양동, 에이프로 글로벌센터)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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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하여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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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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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제13조의2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상법 개정에 따른 반영 |
| 제37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총액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37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총액은 연간 금삼십억원(3,000,000,00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 이사의 보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 이사보수지급규정에 따른다. ③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이사의 보수한도액 명시 및 조문 정비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제2호 의안 : 자기주식 보유ㆍ처분계획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임직원 보상 목적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방법 - 당사는 현재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을 통해 보통주식 71,781주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위 보유 중인 자기주식 보통주 71,781주 중 최대 50,000주를 '27년 정기주주총회일 이전까지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제 지급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적어 남는 주식이 발생할 경우 '27년 정기주주총회 이후의 보상 목적으로 장기 활용할 계획입니다.
| 구분 | 주식의 종류 | 수량 | 취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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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보유 | 보통주 | 71,781주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
| 처분대상(*) | 보통주 | 최대 50,000주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
(*) 실제 처분수량은 경영성과 수준에 따른 보상금액, 보상 시점의 주가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사항
| 보유 개시시점 | 예상된 처분시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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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종류 | 자기주식수 | 주식종류 | 자기주식수 | |
|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취득방법 | 보통주 | 71,781주 | 보통주 | 21,781주 |
| 우선주 | - | 우선주 | - | |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 | | |
|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 15,005,879 | 보통주 | 15,055,879 |
| 발행주식총수대비 자기주식 비율 | 보통주 | 0.47 | 보통주 | 0.14 |
- 예정된 보유 기간 - 각 주식보상제도 운영에 따른 지급시점까지 보유 예정이며, '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할 예정입니다.5) 예정된 처분시기 - 2026년 07월 15일 이후 주식보상제도 운영에 따르며, '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집행 실적을 보고할 예정입니다.